[로리더]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오는 2월 3일로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항소심에 엄벌을 촉구하며 “지금부터라도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시장 질서와 경제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주최 측은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기존 대법원 판단과도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다시금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2심 재판 과정에 필히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됐다”면서 “분식회계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판단, 증거와 진술이 일관됐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꼭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최 측은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된 범죄 행위를 제대로 바로잡고,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기자회견에서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이 벌어진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10년 동안 과연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는지 생각하면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성진 사무국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12.3 내란사태와 국정농단의 주범인 윤석열이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 농성 등 뻔뻔한 작태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간 선례를 잔뜩 남겨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은성진 사무국장은 “그 선례를 남긴 사람 중 한 명인 이재용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합병(삼성물산-제일모직)과 분식회계(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가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분식회계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참여연대는 먼저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삼성물산의 사업실적을 축소ㆍ은폐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한편, 반대로 콜옵션 부채 은폐 등으로 제일모직이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5월부터 당해 7월까지 위 주가 관리 결과로 부당한 합병비율(1:0.35)을 발표하고, 적정가치 평가를 조작해 합리화했다.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의결을 끌어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그 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로 쌓아올린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최대 7천억 가까이 손해를 봤다”면서 “게다가 당시 해외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ISDS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민의 혈세 2300억원을 고스란히 갖다 바칠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은성진 사무국장은 “결국, 불법합병과 국정농단 사태로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 1조원 가까이를 손해 보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성진 사무국장은 “그러나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어이없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 검찰은 터무니없이 적은 징역과 벌금을 구형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며 “같은 잘못을 일반 국민이 저질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더 이상 국민은 불의를 두고 참지 않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시장 질서와 경제 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죄를 깎아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예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그러한 사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우리 법원이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질러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 행위를제대로 규명해야 훼손된 경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도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단영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판결, 국제중재판정 고려한 합당한 판결을 촉구한다!”
“불법합병ㆍ분식회계 자본시장 교란한 이재용을 처벌하라!”
“1심의 부당판결, 2심에선 바로잡자”
“승계 위한 불법합병, 이재용을 차별하라!”
“국민 손해 야기한 불법합병 엄중하게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