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는 2월 3일로 예정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항소심에 엄벌을 촉구하며 “정경유착으로 만들어낸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10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주최 측은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기존 대법원 판단과도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다시금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2심 재판 과정에 필히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됐다”면서 “분식회계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판단, 증거와 진술이 일관됐으므로 이번 재판에서 꼭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최 측은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된 범죄 행위를 제대로 바로잡고,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이 자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삼성과 이재용 회장의 범죄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오로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술수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의 본질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구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해 그룹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제일모직 대비 삼성물산 자산 총계와 매출액이 각각 3.1배, 5.6배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제일모직 주식 1주당 구 삼성물산 주식 0.35로, 경제 상식을 벗어난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다”면서 “이런 합병이 가능했던 것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하게 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커다란 손실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합병 비율로 찬성해, 이후 삼성물산의 합병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면서 “이는 불법적인 정경유착으로 드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러한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은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고, 한국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도 패소해 총 23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면서 “현재 정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매일 이자가 3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고, 만일 패소한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처럼 정경유착으로 만들어낸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명백한 범죄”라며 “이런데도 1심 재판부는 상식에 반하는 논리를 앞세워 무죄 판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1심 판결 이후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했다”며 “이는 1심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반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오늘 진행되는 2심 재판에서 불법 합병 합병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과 이에 가담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엄중한 단죄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것이 정의와 상식,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 판결에서 어느 정도 죄를 깎아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예 죄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그러한 사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우리 법원이 재벌들에게 계속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려주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나아가 분식회계까지 저질러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중대한 범죄 행위를제대로 규명해야 훼손된 경제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도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ㆍ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단영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판결, 국제중재판정 고려한 합당한 판결을 촉구한다!”
“불법합병ㆍ분식회계 자본시장 교란한 이재용을 처벌하라!”
“1심의 부당판결, 2심에선 바로잡자”
“승계 위한 불법합병, 이재용을 차별하라!”
“국민 손해 야기한 불법합병 엄중하게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