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인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였다는 보도에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13일 입장문을 낸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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