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집회 발언대에서 “누가 윤석열과 함께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에 동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에 “계엄과 관련한 어떤 기록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센터는 5일에는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과 함께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27조의3에 따라 즉시 계엄령을 포고한 대통령비서실, 국방부와 행안부, 계엄을 실행한 군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긴급 폐기 금지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진임 소장은 “우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민 아에 총과 칼을 들이밀려고 음모한 윤석열을 국회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의 책임에 대해서만 질문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대답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임 소장은 “누가 윤석열과 함께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에 동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우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계엄 공고문에 날인 했는지 그 회의록이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임 소장은 “시민들도, 국회도, 언론도 모두 국무회의록의 빠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직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기록, 회의록이 있긴 한지 걱정”
정진임 소장은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 붙어있는 이상민”이라며 “회의록이 있기는 한 걸까 걱정도 된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진임 소장은 “하지만 주무기관인 행안부는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행안부가 대통령실의 기록을 요청했지만, 속기록이나 녹음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진임 소장은 “돌고 돌아서 국방부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기록됐는지, 과연 제대로 공개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첩사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무단 폐기 의혹…어떤 기록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정진임 소장은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무단파기돼 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며 “기록물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방첩사령부에서 친위 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정진임 소장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계엄과 관련한 어떤 기록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 우리 시민들은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임 소장은 “기록의 불법폐기와 은닉 등을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도 “내용도 중요하다. 이상민 장관은 국무회의 녹취록은 없을 것이고, 회의록에는 요지만 적히지, 개별 발언이 담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진임 소장은 “지금까지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 살펴봤다”며 “토의 내용이 네 글자를 넘긴 적이 없다. ‘이견 없음’”이라고 말했다.
정진임 소장은 “이번에는 ‘이견 있음’ 따위로 퉁칠 생각이라면 그 시도도 당장 멈추라”면서 “우리는 국무회의에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임 소장은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반드시 속기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 20만건 봉인”
정진임 소장은 “탄핵 이후도 문제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 이후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 20만 건을 지정 기록으로 보호해 15년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상기했다.
정진임 소장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면서 “기록을 남기긴 했는지, 뭐가 있기는 한 건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진임 소장은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탄핵된 대통령의 기록, 그 중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기록은 절대로 봉인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 채상병 수사기록 정보공개 거부…정보은폐 제도화 시도”
정진임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보 은폐를 시도해 왔다”며 “대통령실이 정보은폐에 혈안이 돼 있는데, 다른 부처들이 정보를 공개할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정진임 소장은 “검찰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방부는 채상병 유가족이 제기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조차 공개를 거부했다”며 “정보은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던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부당ㆍ과도한 요구에 해당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공개청구 중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ㆍ질의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외에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의 정비”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 시도에 대해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불명확한 판단을 정부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결처리 권한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활용해 행정편의적 관점이나 정치적 판단으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진임 소장은 “이런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과 하수인의 폭거에 대한 모든 증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임 소장은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시민의 정보를 차단해 눈과 귀를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임 소장은 “계엄령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 윤석열의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활동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통과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과 여의도공원, 여의대로까지 운집하며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주최측은 100만명의 시민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