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지부 김승일 지부장은 “상법 개정은 무조건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사들에게 돌아가는 보수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주가에 연관된 스톡옵션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TF/단장 오기형, 간사 김남근. 위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 의원)는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장은 한국 주식시장을 말한다.
김승일 신한투자증권 지부장은 “한국은 GDP 12위의 선진국이지만, 그동안 주식 시장은 완전 쓰레기 시장이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승일 지부장은 “얼마 전에 그리즐리 리서치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샤크닌자’의 공매도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이 기업은 다단계를 일삼는 불량 기업이라고 전했다”면서 “이 기업에 대한 핵심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대주주를 위한 특별 배당을 실시했으며, 모회사의 이익을 자회사로 몰래 빼돌리고 있는데다 대주주가 수시로 지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그런데, 샤크닌자의 이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에 상장된 2000개 기업 중 어느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매매하지 말아야 할 기업에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전부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김승일 지부장은 “소규모 코스닥 기업들도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신약을 개발했다는 등 하며 주가를 뻥튀기해 놓고 도망간다”면서 “이런 경제사범이나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추가로, 현장에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해서 혼란이 상당히 많다”며 “고객과 직원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니 정치 이념을 떠나서 빨리 마무리 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노조 김승일 지부장은 “현재 상법 개정은 무조건 시행돼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의사회 감사 본연의 기능은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며 “이사들에게 돌아가는 보수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주가에 연관된 스톡옵션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현재 전자투표제가 시행은 되고 있으나 강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어떻게 주주냐”고 비판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올해 초,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로 사명을 바꾸면서 2차 전지 부분을 물적분할해 상장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용역을 써서 막았다”고 지적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국민연금이 8%를 가지고 있고,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1만 8937주,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만 4780주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임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KB금융과의 순이익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회사 주식 4억원을 팔아버렸다”고 밝혔다.
김승일 지부장은 “그러나 결국 KB금융을 이기지도, 연임도 못했다”면서 “당시 노조에서 이런 의사 결정에 대해 전 직원 투표 결과 90% 이상 반대했음에도 조용병 회장을 위해 4억원을 매각했다”고 전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주주로서)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배임 행위로 걸어 즉석 의결을 시도했으나 근처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고, 주총 안에서는 일본에서 온 대주주들만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다”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11월 21일 IBK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다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중복 상장”이라며 “한국의 중복 상장 비율은 물적분할을 통해 18%에 달하는데, 일본은 4.3%, 대만 3.1%, 미국은 0.3%이며 중국도 1.9%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상법 개정안처럼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이런 물적 분할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중복 상장을 통한 주주들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무엇이 문제이기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반박했다.
김승일 지부장은 “만약 테슬라가 국내에 상장돼 있었다면, 테슬라는 테슬라모터스, 테슬라 슈퍼차저, 테슬라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등 수많은 회사로 물적분할돼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한투자증권 김승일 지부장은 “결론적으로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당연히 올려야 하고, 이사회의 보수를 그 주식과 연관된 스톡 옵션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일반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승일 지부장은 “물적분할을 금지하고, 중복 상장기업은 상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기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최자인 김현정 국회의원과 좌장인 오기형 국회의원 외에도 김남근ㆍ이강일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