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은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라는 충실의무의 해석상 한계를 개정하자는 것이므로,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이사회가 경영 판단을 할 때 특정 지배주주에만 좋은 것이 아닌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종보 변호사는 민주당에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주식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서 “금투세도 부과해 보고, 실제로 국장이 떨어지면 그때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아무런 실험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한 기업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김종보 변호사는 이렇게 일축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므로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반장도 친구들이 뽑았지만, 임명장을 학교에서 준다고 학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똑같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부활TF/단장 오기형, 간사 김남근. 위원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 의원)는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장은 한국 주식시장을 말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보 변호사는 “이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형성되는데, 하나는 회사와의 위임계약 관계고, 하나는 본질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는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사회가 회사와의 위임계약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진다는 관념이 있다고 하는데, 주총에서 선출된다는 측면을 간과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므로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학교에서 반장도 친구들이 뽑았지만, 임명장을 학교에서 준다고 학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친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아주 쉽게 예시를 들었다.
그는 또 “교수가 대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의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과 비슷한 예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주주총회로부터 선임됐기 때문에 주주에게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의무는 본질적으로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대체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문제는 특정 주주, 특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가 마치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라며 “대표적인 예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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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는 “지배주주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지만, 일반 주주들은 보유가 아닌 거래가 목적이므로 자기 주식을 판다”면서 “이렇게 주주 간의 목적이 상이할 때, 현재 주주가 주식을 팔지 안 팔지 여부는 둘째치고,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은 이 이익과 지배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상법 개정은 현행 상법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라는 충실의무의 해석상 한계를 개정하자는 것이므로,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11월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관련법안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상법에 충실의무를 확장한다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회 본연의 의무를 주의적으로 환기시켜주는 차원에서, 현행 상법의 해석론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주식시장을 부활시키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려면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이 온전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주주총회 입장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등 과감한 법률적 액션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목 받았다.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은 잘 돼 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횡령과 배임 등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정말로 회사를 위해 결정하는 것인지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이런게 한국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반면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국장(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아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는데,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증권거래세도 낮춰주고 세제 혜택도 줬지만, ‘국장 부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시사한 11월 4일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2588.97를 찍은 뒤 열흘간 하락세를 유지해 15일에는 2416.86까지 떨어졌다.
김종보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산 주식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배임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신뢰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에서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나아가 금투세 폐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세율을 올려가면서 한번 실험도 해 보고, 금투세도 부과해 보고, 실제로 국장이 떨어지면 그때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아무런 실험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정부활TF 단장인 오기형 국회의원은 “지금 금투세를 적어도 시행은 해봐야지 왜 폐지하느냐고 하는데, 일단 혼나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변명이 구질구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듣겠다”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상법에 도입될 경우 우려하는 부작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종보 변호사는 “일단 상법 개정으로 인한 우려는 전혀 없다”며 “재계에서는 배임죄에 걸릴 게 우려된다고 하는데, 배임죄에는 별도의 구성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배임죄는 손해를 야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지, 단순히 주식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당연히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에 신뢰가 없어서 툭하면 배임죄라고 하니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배임죄는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가 몇 가지 독특한 사례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경영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이사회는 최선의 경영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물론 이상한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상법 개정은 거기에 해단 제어를 위한 것이지 기본적인 이사회 결정이 모두 배임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지금 ESG 경영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ESG에서 거버넌스 측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다만, 최소한 이사회가 경영 판단을 할 때 특정 지배주주에만 좋은 것이 아닌지,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고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합병과 물적분할, 자사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자는 방식을 정부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에 김종보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는 차라리 동의하는 바가 있다”면서 “특히 자사주의 마법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자사주를 타인에게 양도ㆍ매도ㆍ교환ㆍ위탁할 때는 의결권 부활을 제한하는 방식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미발행 주식이어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의결권, 특히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계속 공여되고 사용되는 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제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기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최자인 김현정 국회의원과 좌장인 오기형 국회의원 외에도 김남근ㆍ이강일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