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로리더]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세상에 알린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정부는 검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등에서 맨날 패소하다 보니 ‘종결처리’라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정보공개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 시민정치포럼, 신정훈ㆍ윤종오ㆍ정춘생ㆍ한창민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는 정보공개법의 역사적ㆍ헌법적 의미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 제도화한 것

먼저 하승수 변호사는 “정보공개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일치한다”면서 “미국에서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가 제정된 것이 1966년인데,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1972년~1974년)이 일어나 국정농단의 대안으로 정보공개법(정보자유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의 결과물로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초창기(1989년)에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1987년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내린 결정이 바로 국민의 알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단어가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며 그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전문, 국민주권원리(제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언론ㆍ출판의 자유(제2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정보공개법인데, 이 법은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세명 전직 대통령의 합작품으로, 한 명은 국민의힘의 뿌리에 있고, 다른 두 명은 민주당의 뿌리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작품 ‘정보공개법’,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

하승수 변호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정보공개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아시아에서 한국은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제정(1996년 12월 31일 통과, 1998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라며 “당시에는 정부 관료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어떻게든 정보공개법을 후퇴시키려고 제정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했지만, 사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입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승수 변호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에 취임했는데, 당시 관료들은 어떻게든 정보공개법을 후퇴시키려고 엄청난 작업을 했다”며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였는데, 정부 관료들이 참여연대에도 찾아오는 등 엄청난 일종의 물밑 로비와 작업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참여연대 실행위원,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협동사무처장을 지냈다.

하승수 변호사는 “핵심은 정보 비공개 사유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정권 차원에서 일단 수용이 안 됐고, 그걸로 끝이 났다”고 요약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래 기록 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004년에 정보공개법이 전부 개정됐다”며 “즉, 1998년 제정 이후 2004년까지 치열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참여정부 당시 통과된 정보공개법 전부 개정안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도 이때 개통돼 우리가 정보공개를 온라인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런 역사적 평가를 해야만 현재 윤석열 정권이 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소송에서 맨날 패소하니, 정보공개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유”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개악하려는 핵심적인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정안 제5조 ③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3 ①항은 “공공기관은 (중략) 정보공개 청구가 제5조 ③항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①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후략)”고 명시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여기서 ‘종결처리’란 내용적으로 답변을 안 한다는 뜻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알려주게 되는데,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공개/비공개 여부를 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종결처리가 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비공개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종결처리에 대해 소송해서 한 3년이 걸려 대법원까지 가서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또 이것에 불복하는 소송을 걸어 3년, 총 6년이 걸린다”면서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부 끝나고, 기관장은 벌써 두세 번 바뀐 상태가 돼 정보공개제도의 아무 의미가 없게 돼 권력 감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런 개악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과 비서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원하는 것으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종결처리를 활용할 수도 없다”면서 “종결처리를 하려면 정보공개심의를 열어야 하고, 회의 자료도 만들어야 하므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정부가 정보공개법 개악을 추진하는 이유는, 언급한 권력기관들이 계속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검찰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등에서 맨날 패소하다 보니 종결처리라는 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정보공개를 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윤석열 정권의 정보공개법 개악안, 권력기관의 이해관계 밀착”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실제로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이 써낸 서면을 보면, 정보공개법 개악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 전부 들어있다”면서 “가령, 감사원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은 항소 이유서에 ‘원고(뉴스타파 기자)의 청구대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예시를 들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 다음에는 ‘기자라는 원고의 사회적 신분, 소장 기타 준비 서면 등에 비춰볼 때 원고에게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이 내용은 정보공개법 개악안에 나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물론 언론사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개되면 비판을 받아야 하니 괴롭겠지만, 그건 그동안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국민 세금을 쓰다가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나서 괴로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이렇듯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악안은 정확하게 권력기관의 이해관계에 밀착해 있다”면서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지만, 그 대법원 판례는 교도소 재소자가 재판을 핑계로 외부에 외출을 나가기 위해 155건의 정보공개소송을 했던 예외적인 경우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지, 그 외에는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다 법률에 올리라”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과도하거나 공무원이 보기에 부당하면 정보공개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정부, 기본권인 ‘알 권리’ 제한하면서 과잉 금지 원칙 충족 못 해”

하승수 변호사는 “알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정말 엄격해야 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다음 내용을 설명했다.

①입법 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정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데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안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하승수 변호사는 “우선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개악의 근거로 전체 정보공개청구 건수 중 상위 10명이 청구한 건수가 2년간 82만 7160건에 달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 10명의 기본권만 제한하면 될 것이지 왜 5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느냐”면서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하는 10명이 문제라면 그 10명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제안했다.

둘째로 하승수 변호사는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극소수의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만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일정하게 제한하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해줬는데도 정부가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셋째로 하승수 변호사는 “법익의 균형성도 없다”면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엄청난 기본권 침해인데, 극소수 청구인이 너무 많이 청구한다는 이유와 그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5000만 명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균형성도 없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하승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이미 각 교육청 조례에 교권 보호 조항으로 있다”면서 “여러 가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문제가 됐고,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고 소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 보호 장치의 내용에는 수준 높은 법률적 지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인사상 조치 등이 교권 보호 조항에 있다”면서 “정말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을 보호하려면 교권 보호 조항의 내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교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교사가 수업을 안 할 수는 없듯이, 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악성 민원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악성 민원을 이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한편, 박민식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 당사자로서 이날 토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민식 위원장은 “노조에서도 요구하는 것은 하승수 변호사 말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10명의 기본권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위원장은 “2024년 상반기에만 지자체 공무원 9명이 자살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예전에는 악성 민원이라고 하면, 폭력과 폭언, 욕설 등을 하는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됐는데, 요즘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보공개청구를 다량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악성 민원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위원장은 “그래서 그 10명의 기본권만 제한해달라고 했던 것이지 모든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중앙부처에 ‘악의적 목적을 띤 악성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민원처리법 제4조에 분류가 돼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몇 건 했다고 이 사람을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런 민원인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검찰이나 대통령실, 감사원의 정보공개청구까지는 생각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보기에 마치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악용해서 5000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와 시민단체ㆍ언론의 청구를 제한하려고 하는 일”이라며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진단과 해법을 위한 오히려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일부러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행정안전부는 뒤로 물러앉아서 시민과 시민이 싸우게 한다”며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항은 행정안전부 담당인데, 왜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유승 공동대표는 “정부는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 우려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보공개법을 완전히 개정해 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면 그 민원인들이 사라지는가? 불만 사항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승 공동대표는 “악성 민원인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법이나 제도 등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정보공개법을 건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김남근ㆍ박정현ㆍ박홍근ㆍ송재봉ㆍ염태영ㆍ이광희ㆍ이용우ㆍ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ㆍ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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