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구청장 출신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한편, 악성 민원으로 괴로워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 시민정치포럼, 신정훈ㆍ윤종오ㆍ정춘생ㆍ한창민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송재봉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은폐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는 정보공개제도로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 감시와 견제 행위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임 소장은 “이번에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박정현 국회의원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폐쇄성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정보공개법의 핵심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한 축에는 실제로 악성 민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그 공무원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정현 국회의원은 “이는 구청장을 하면서 (악성민원 현장을) 겪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낸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실제로 악성 민원을 빙자해서 정부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지난 7일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기관의 자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동시에 공무원을 향해 폭언ㆍ폭행ㆍ비방ㆍ협박하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더 보강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호평한 바 있다.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은 박정현 의원의 개정안이 “▲허위통지와 거짓정보 공개, 부당한 공개 거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규정을 마련했고 ▲통일ㆍ외교 관련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점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정보, 감사 및 연구용역 결과, 각종 위원회 관련 정보 등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한 것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폭언ㆍ폭행ㆍ욕설ㆍ비방ㆍ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등 4가지 이유로 환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김남근ㆍ박정현ㆍ박홍근ㆍ송재봉ㆍ염태영ㆍ이광희ㆍ이용우ㆍ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ㆍ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