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와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창민 의원실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거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거래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플랫폼 시장 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본 법안은 매출액 100억 원, 판매가액 1천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중개거래 관련 법령 준수, 상호 지원 등 공동 협력 협약 체결 권장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검색ㆍ배열순위 조작을 통해 이용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검색ㆍ배열 순위 조작ㆍ변경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지적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급성장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현실인 만큼, 기존 공정거래법과 달리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주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용사업자와 중개사업자 간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건강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강준현ㆍ김윤ㆍ김용민ㆍ민병덕ㆍ오기형ㆍ정준호ㆍ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조국ㆍ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ㆍ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