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로리더]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9일 “기존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요구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장식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쿠팡과 배민의 갑질ㆍ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이날 신장식 국회의원은 “디지털 시장이 확대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개별적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돼 이용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티몬ㆍ위메프 사태가 단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또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서 보듯이 일부 대형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물건을 거래하면서 자사의 물건을 동시에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은 “기존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그래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플랫폼 공정규제 촉진법 등 다양한 이름의 여러 법안이 제출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이 발의했다”면서도 “오늘 제출하는 법안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모아서 집약하여 제출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의원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내용

신장식 의원 등이 발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해당 법률안의 적용 대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기업결합의 대상기업,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및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각 연간 매출규모, 연간 및 월간 활성이용자 수, 기업결합의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여러 유사 법률안과 달리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아울러 이 법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관리 책임을 명시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즉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정부 법안을 제출하라”면서 “온플법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2년 전인데도 정부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가 오늘 당사자들과 함께 제출하는 법안,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 법안과 함께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추진방향에 따르면, 규율 대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두고 있으면서도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공정위는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변 등 “공정위안, 쿠팡ㆍ배민ㆍ티메프 규제 못해 하나 마나 한 법”

그러나 같은날 참여연대 등 신장식 국회의원의 입법안에 관여한 단체들은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크게 나아간 것 없이 오히려 일부에서는 후퇴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규율 대상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하며 “당장 위 기준에 따르더라도 최근 공정위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쿠팡’이나 1조원이 넘는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 7000억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44% 인상해 논란이 된 ‘배달의민족’은 정작 독과점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독점규제는 입법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은 자율규제로 하겠다며 시간을 끌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이는 지난 2~3년간 국회와 정부, 현장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의 논의지형을 일거에 뒤집는 퇴행적인 시도로, 플랫폼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확인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국회에 “더 이상 정부의 생색내기용 법안을 기다리지 말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안 그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부담에 짓눌린 국민에게 ‘민생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7월 5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7월 5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자, 규율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적 역설로 얼룩진 누더기”라고 직격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장식ㆍ김재원ㆍ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