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가 발언하고 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가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사찰을 통해 공안 수사를 시도한 것이고, 심지어 국내 정치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공작활동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런 퇴행적 행태는 그만두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 일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원이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북한과 연계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탐문ㆍ채집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사찰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국가배상청구 대리인단에 참여하는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2020년 12월 15일 개정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을 짚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것’과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민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했다”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
민변 하주희 변호사

하주희 사무총장은 “국정원은 과거에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를 통해 스스로 다짐했다”면서 “국정원은 사람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음지에 숨어서 나쁜 일을 꾀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이유가 결국 국정원이 자신의 활동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비밀스럽거나 안보에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이, 이 (평범한) 사람들(원고)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어떤 정보를 근거로 북한과 연계돼 있다고 말할 거면 거기에 걸맞은 영장을 받았다는 등의 정보를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활동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정보를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민간인들의 상부로 반국가 세력을 놓거나 공안 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식의 정보를 흘리는 행태는 2024년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왼쪽부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 백민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왼쪽부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 백민 변호사, 하주희 변호사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국민을 향한 비밀 활동에 무엇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국정원은) 적법하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며 기관에 대한 신뢰도 없으므로 정말 믿기도 어렵다”면서 “만약 국정원이 자신들의 일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국정원은 여러 고침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2024년에 걸맞은 행위가 무엇인지 재고해 봐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은 또 하나의 위법 판례를 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
민변 하주희 변호사

또, 하주희 변호사는 “국정원은 정식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이 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은 법원이 근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에 국정원이 어떻게 응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이 법원의 공개 요구에도 안보 등을 이유로 안 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사찰 피해자 주지은 씨와 김수형 대진연 회원,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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