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별 세금은 그 국가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다”며 “상속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 생애 주기의 소득 과세를 놓고 통합해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ㆍ김남근ㆍ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복지재정포럼이 30일 개최한 ‘재정정책 토론회 – 기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50%로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종합소득세율도 45%에 달하지만, OECD 평균 상속 최고세율은 15%이며 캐나다나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없애는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는 “OECD 회원국이나 캐나다 등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이 하나의 문화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OECD 국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럽 국가들은 이중, 삼중 국적이 보편적일 정도로 유럽 시민들은 국가를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나라에 가서 살며 세금을 내겠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림 교수는 “국가 간 이동이 워낙 자유로우므로 상속세, 소득세나 법인세를 서로 (경쟁적으로) 낮추게 된다”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 재정 수익이 저하돼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교수는 “상속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자산가 계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줘서 그들이 이민을 와도 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감세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세율을 인하하면, 일본, 중국, 싱가폴의 자산가가 오나? 언어와 나라가 달라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은 없다”고 꼬집었다.
유호림 교수는 “캐나다는 대표적인 이민국가이므로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혜택을 부여해 봐야 남는 것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호림 교수는 “국내에서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해외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선, 유럽에서 국외전출세 규정을 뒀다”면서 “예컨대 독일의 세법상 거주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독일 국내외에서 10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독일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호림 교수는 “미국에서는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배당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승분까지 과세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서 “다시 말해, 전 세계는 자산가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세금을 거두려고 세율을 높이고 있거나 조세 개편을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마다 삶의 형태가 다양해서, 한국,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 상속세가 굉장히 강한 나라도 있고, 상속세보다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하는 것이 강한 나라도 있다”며 “어떤 국가는 부가세나 소비세가 높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국가별 세금은 그 국가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성에 따라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의 국민 부담률을 평균화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OECD 평균보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역설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상속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 생애 주기의 소득 과세를 놓고 통합해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민에서 중산층까지의 상속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기업상속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대단히 큰 부가 특정인에게 계속 세습되면, 봉건사회로 복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수출 비중이 20% 정도 차지하는데, 가령 삼성전자를 특정 집안에서 계속 승계하게 되면, 봉건주의 사회에서의 영주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기업 집단에도 상속의 형태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에서 봉건사회로 후퇴할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속세를 올렸다가 사회적으로 역동성이 확보되니 낮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이) 몇 %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사회마다 역사성이 있어서 논쟁의 영역이기는 한데,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현재 기업상속과 승계의 문제는 일반 중산층이 자기 생애에서 노력해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혈통만으로 사회적 자원이 계속 이어지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갈 것이냐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가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호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대상, 공제한도 1억원으로 1997년 도입됐으나 이후 수 차례 개편을 통해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된 반면, 사후관리는 완화됐다”며 “특히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세제지원이 규정되면서 사실상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김진태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동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위원장이 민변의 ‘가업승계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주제로 참여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정태호 기획재정부 간사(더불어민주당), 안도걸ㆍ신영대ㆍ박홍근ㆍ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