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로리더] 이동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정 추세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상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다”면서 “그러면 결국 헌법이 금지하는 계급과 계층을 스스로 만드는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환ㆍ오기형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복지재정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정정책 토론회 –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재정정책 토론회 –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 –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논의를 보면 대체로 여야 할 것 없이 가업상속의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법안이 나왔고, 혜택을 규제하는 법안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서 “20대 국회 때인 2019년 공제한도를 당시 500억원(현 600억원)에서 100억으로 축소하는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통과는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위원장은 “그 외에는 대체로 흐름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선택과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있어서 지금이라도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이동우 위원장은 “최근에 (야당에서) 상속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중도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서도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중견기업 상속인들이 정말 야당의 지지층에 있는 사람들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충고했다.

이동우 위원장은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제안하는)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상속인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정에서는 그 가업에 2년만 종사하면 가업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업의 노하우, 기술력을 2년 가지고 되지 않고 10년은 종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김진태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김진태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

이동우 위원장은 “또한, 상속인의 가업외 수입 요건도 신설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가업 외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는데, 가업에 중심적으로 종사했다면 그 외의 수익이 매우 적어야 정상적이므로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다른 수익이 많다면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동우 위원장은 “업종변경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업은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건데, 정부가 올해부터 열어놓겠다는 것은 음식점을 물려받았는데 숙박업을 하겠다고 해도 가업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으로, 너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재정정책 토론회 –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재정정책 토론회 –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동우 위원장은 “음식점이 다루는 음식의 종류만 바뀌어도 상식적으로 (가업승계로) 와닿지 않는데 아예 업종을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가업승계가 아니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축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동우 위원장은 “상장기업의 경우 소액주주가 다수 있으므로 가업승계 대상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현행 제도에는 가업승계에 따른 조건으로 가업승계 이후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동우 위원장은 “고용유지 요건은 취지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위원장은 “최초의 가업상속은 가업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현대로 올수록 고용 유지도 가업 상속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가업승계에 따른 조건으로 가업승계 이후 9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과거 기준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120%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 = 오지민 인턴 기자
사진 = 오지민 인턴 기자

이동우 위원장은 “가업승계 이후 관련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기관도 당초 15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줄었다)”면서 “이게 언제 3년, 1년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 부분도 제동을 걸어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위원장은 “지금 추세로 가면 가업승계 대상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가 3년인데, 그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위원장은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100년 가업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헌법이 금지하는 계급과 계층을 스스로 만들게 된다”면서 “지역(구)의 (가업상속공제)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민원의 수와 정당 지지층의 전체 분포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는 합리적으로 축소돼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우 위원장의 토론에 대해 주최자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업승계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관련 입금불산입 문제도 있다”면서 “지금 기재부나 대통령실에 계속 이런 것을 얘기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은 “이런 (감세와 규제 완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민원을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가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호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대상, 공제한도 1억원으로 1997년 도입됐으나 이후 수 차례 개편을 통해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된 반면, 사후관리는 완화됐다”며 “특히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세제지원이 규정되면서 사실상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

토론자로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세습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의 존재 이유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김진태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동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위원장이 민변의 ‘가업승계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을 주제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안도걸, 신영대, 박홍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왼쪽부터 안도걸, 신영대, 박홍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정태호 기획재정부 간사(더불어민주당), 안도걸ㆍ신영대ㆍ박홍근ㆍ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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