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국회의원은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2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재벌 3세ㆍ4세들과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중견 기업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부가 세습 자본주의로 건너가는 단계로 건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ㆍ오기형ㆍ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복지재정포럼,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재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환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가업상속공제의 실상과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를 보면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2배로 공제한도를 상향한다. 가업영위기간 10~20년 기업은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20년~30년 기업은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30년 이상 기업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이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영환 국회의원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세법 개정안 중에 가업승계제도를 새로 바꾸는 대상이 올라왔다”며 “가업승계가 사실은 (1997년) 처음 시작할 때 부두집, 빵집 이런 장인들의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공제한도를 1억원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제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고,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의 상속) 승계가 이루어지는 골자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사실은 세습 자본주의로 건너가는 그런 단계로 정부가 건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영환 의원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재벌 3세ㆍ4세들과 또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중견 기업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건강하고 또 경쟁과 공정이 함께 담겨 있는 진정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영환 의원은 “그래서 그런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해 봤는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하게 가업승계제도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는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조세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호림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대상, 공제한도 1억원으로 1997년 도입됐으나 이후 수 차례 개편을 통해 적용범위와 공제한도가 크게 확대된 반면, 사후관리는 완화됐다”며 “특히 2007년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 세제지원이 규정되면서 사실상 자산가들의 상속세 면탈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진태 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회계영역 교수, 이동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위원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