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기도 합니다.
특히, 최초의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용기가 부족할 때, 우리는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방식도 다양한데, 많은 경우 조합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 같이 출자를 하고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잘 알고 계시듯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나누어 갖고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배를 오랫동안 같이 타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의 종료까지 어려움의 연속이고 편안한 시간은 없으므로 결국 분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동업으로 진행되는 조합의 마무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해 지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우선 조합, 즉 동업계약은 그 성립에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하며, 동업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복수의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체결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출자는 금전에 한하지 않고, 재산 또는 노무도 가능합니다.
임의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잔존 조합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의 사유로 인하여 당연탈퇴의 경우도 있고, 조합계약에 규정한 조합원 탈퇴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조합원이 탈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합니다.
지분반환청구권은 조합에 대한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해 지분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 방법이 있음”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불가능,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조합의 해산이 되는데,
그 중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원 간의 불화나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한 유책당사자에게도 해산청구권 인정됩니다.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으며, 동업자 간에 해산 합의를 한 경우도 해산이 됩니다.
해산 청구는 조합 계약의 해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조합원 전원에 대해 하여야 합니다.
너무도 많이 실수하는 것인데요.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자기가 출자한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업으로 주식회사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업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 40% 상당액만큼 잔여재산 분배 또는 지분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조합과 달리 별개의 법인격이 주어지므로, 동업자라기 보다는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업으로 유지되는 주식회사가 비상장회사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지만, 종국적으로 협의에 의해 주식의 양수도가 이루어져야만 동업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향해 진행되는 과정이 흔히들 경영권분쟁이라 불리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 경우 상법의 다양한 권리들을 활용하여 최종적 양수도 합의를 도출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장부열람 청구나 각종 형사고소 등이 병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동업관계의 정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동업법인의 재산이 유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회사 파산신청 등 별도의 소송이 이루어지기에 매우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회사의 채권자나 근로자로부터의 정보 수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관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장]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석사 논문: 불공정한 세무조사와 그 법적 구제
사법연수원 34기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부동산 관련 업무 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
현 법무법인(유) 강남 부동산팀 팀장
다수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자문,
부동산 관련 시공사 자문, 신탁사 및 금융사들에 자문 중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