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인을 대리하는 김병욱 변호사는 11일 “송파경찰서의 담당관은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수사 의지와 역량도 없는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 대응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관 교체요청 및 공정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수사관 교체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쿠팡 주식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쿠팡CFS), 쿠팡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한승ㆍ박대준,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 대표이사 엄성환ㆍ정종철ㆍ무뇨스제프리로렌스ㆍ브라운라이언애셔 등)들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1만 6450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위법하게 취업제한목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강제수사 등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형식적인 수사방식과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발 대리인(권영국ㆍ김하나ㆍ김병욱ㆍ이수열 변호사)은 “(수사관이) 피고발인 회사들의 불합리한 해명과 반론에 대해 근거없이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현행법상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견해를 전제로 질의하며 부정적인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수사관 기피(교체) 신청 요지를 밝혔다.
경찰청훈령 제1010호 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2호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변호사는 “지난 2월 MBC 보도를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2월 19일경 쿠팡대책위를 포함한 70여 개 단체들이 쿠팡과 계열사,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고발이 제기된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동안 수사기관은 어떠한 강제수사 방식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쿠팡이 취업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로 무려 1만 6450명에 달하는 취업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취업 배제 목적으로 해당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목적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정보를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그리고 해당 블랙리스트를 쿠팡CFS뿐만 아니라 쿠팡 본사와 함께 공유했다고 한다면, 개인정보의 위법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그러나 수사기관은 어떠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소환과 같은 강제수사 방식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담당 수사관은 계속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의 공익 제보자이자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참고인 김준호 씨는 이 사건에 참고인으로 참여해서 쿠팡 사내 전산망인 LMS라고 불리는 사내 전산망에서 다운로드 받은 블랙리스트 사본 파일을 포함해 실제로 본인이 일용직 채용 과정에서 어떻게 이 블랙리스트를 활용해서 취업 배제에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활용했던 엑셀 파일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더 이상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매우 느슨하게 보충조사 일정을 잡았다”면서 “처음 수사관이 얘기했던 것은 본인이 수사하기 전에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휴가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하면서 보충조사를 그 이후로 잡자고 했고, 그러한 수사관의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수사 일정은 한 달이나 미뤄졌다”고 털어놓았다.
고발 대리인들은 “사건 고발장이 지난 2월 19일 접수된 후 22일 연락해 온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장기간 휴가를 갈 것이라고 했고, 이를 고려해 그 이후로 고발인 보충조사 일정을 잡자고 했다”면서 “고발인 보충조사는 3월 20일이 돼서야 이뤄졌는데, 담당 수사관은 본 고발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참조하는 등 사전 조사를 한 흔적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그 이후에도 매우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하면서 쿠팡이 반박 논리를 만들고 관련한 증거를 모두 폐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그리고 MBC 보도가 있은 지 석달가량이 지난 5월 8일에 이르러서야 수사관이 쿠팡 본사에 방문해서 30분 동안 현장조사를 했다고 설명해 줬다”면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어떠한 강제 수사도 없었고, 방문 전에 고발인 측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들은 “담당 수사관은 5월 8일 경 피고발인 회사 중 한 곳에 방문해 30분 동안 머물면서 쿠팡의 사내전산망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데, 고발인이나 참고인이 동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피고발인 측이 유리하게 작출해놓은 환경에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담당 수사관 1명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가능”이라고 지적하며 “5월 23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부터 별다른 근거도 없이 그 자체로 비합리적인 피고발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노골적으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정적인 심증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대체 30분 동안 방문 조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어떤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당연한 귀결로 수사관은 그 이후부터 고발인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자사 취업 방해 용도로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변호사는 “lms.coupang.net 이라는 주소를 가진 사내 전산망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블랙리스트 파일이 어떻게 쿠팡 본사가 아니라 쿠팡CFS만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했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70여 명에 이르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매우 꼬리 자르기식인 것이 너무 명백한 변명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고발 대리인들은 “쿠팡CFS가 자신들의 회사에 취업한 적도 없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제공받아 취업방해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담당 수사관은 인사담당자도 아닌 피고발인 쿠팡 본사와 쿠팡CFS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는 취지의, 꼬리를 자르고 혐이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명백한 피고발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참고인과 대리인들은 황당함에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 말 그대로 믿는 것 아니죠?’라고 되물어야 했다”고 개탄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파일을 제공하고 그 파일이 운용되는 방식까지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가 자세히 설명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경찰서의 담당관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당연한 결과로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 더 이상 담당 수사관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운용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수사 의지와 역량도 없는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는 편파적인 수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만이 이 실체에 대한 규명,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장혜진 쿠팡대책위 법률팀장(노무사)의 사회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고발 대리인 김병욱 변호사, 권영국 쿠팡대책위 대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등이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장혜진 법률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송파서는 편파수사 중단하라!”
“쿠팡에 면죄부, 송파서 규탄한다!”
“송파서에 공정수사 촉구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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