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쿠팡 블랙리스트’가 논란인데 제보자가 직접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쿠팡 블랙리스트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팡 블랙리스트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약칭 쿠팡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쿠팡 블랙리스트 민변 법률대응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단체들은 “2024년 2월 13일 MBC 보도를 통해 쿠팡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음이 밝혀진 후, 쿠팡은 초기에는 이것이 ‘괴문서’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실체를 인정하며 제보자를 영업기밀과 비밀자료 유출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은 그 문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대신 ‘정당한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를 단체와 변호사, 언론인들을 고소하며 협박하고 있다”며 “이에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제보했던 제보자가 직접 나서 쿠팡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한 쿠팡이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은폐해 왔던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고, 현재 쿠팡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집단소송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들은 “무려 1만 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위법한 행위를 했던 쿠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와 언론을 협박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밝히는 자리에 언론인들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보자가 직접 ‘쿠팡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쿠팡대책위원회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가 ‘쿠팡 주장 반박과 집단소송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수열 변호사가 ‘법적 쟁송 현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참여연대 인사가 ‘공익제보자 탄압 문제’에 대해 짚을 예정이며, 쿠팡 물류센터지회 인사가 참석해 ‘쿠팡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힐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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