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로리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명점주협의회는 “필수품목 가격은 오르기만 할 뿐 구성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도 인하할 수는 없게 되고, 협의도 단순히 점주에게 일방적인 공문 하나만 보내는 기존의 행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뜻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가맹점주협의회는 “필수품목 가맹계약서 기재의무화는 필수품목 변경을 고지도 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강제하던 필수품목 갑질 행태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4일 입법예고 됐던 원안의 협의대상에서 ‘(가격)유지’의 경우와 협의 시 ‘성실’하게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렇게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필수품목 가격은 오르기만 할 뿐 구성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도 인하할 수는 없게 되고, 협의도 단순히 점주에게 일방적인 공문 하나만 보내는 기존의 행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가맹점주협의회는 “개정 시행령안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맹본사와 열위적 지위의 개별 가맹점주 개인을 협의 주체로 하고 있다”면서 “협상력이 거의 없는 점주개인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 간 합리적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일례로 가맹사업법에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제가 도입되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들의 일방적인 광고ㆍ판촉비 징수 관행이 사라질 걸 기대했지만, 동의 대상을 개별 가맹점주로 정한 결과, 가맹본사들의 동의 종용은 물론 투표 조작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면서 “또한 편의점의 경우 본사들이 매년 힘없는 개별 가맹점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오히려 거래조건을 개악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결국 개별 가맹점주들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필수품목 협의 역시 기존 악습 정당화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로 인해) 단체결성 및 협상요구가 난립할 거라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주 60시간 이상을 점포에 매달려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더욱이 시행령으로 단체등록요건은 물론 협의 횟수ㆍ주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 난립과 거듭된 협의요청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바로 본사가 친본사 성향의 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업계에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관행이 절실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불공정 등 악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렵다”면서 “합리적인 필수품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필수품목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기준 등에 가맹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며 “필수품목 등 가맹사업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협의의무 도입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①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②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 신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