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로리더]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대표고발인 하승수)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지난 7월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에 상당수의 증빙 자료가 망실된 것을 발견했다”며 “검찰에서도 그 자료들이 없다고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오른쪽)가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오른쪽)가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김예찬 활동가는 “원래 검찰의 기록물로 보관돼야 할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며 “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에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김예찬 활동가는 “2017년 상반기에 자료가 없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검찰에서 발생한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를 검찰 스스로가 수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017년까지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 무단 폐기가 확인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59개 검찰청이 고발 대상”이라며 “다만 누가 지시ㆍ공모ㆍ실행했는지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렇지만 분명히 59개 검찰청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달에 한 번씩 폐기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인정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육 자료에 폐기하라고 나와 있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시ㆍ공모ㆍ실행한 자를 확인할 수는 없어서 피고발인들은 성명불상자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운데)가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2017년) 당시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만, 특수활동비만 불법 폐기됐고, 놀라운 것은 2017년 4월에 있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간에 있었던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특수활동비 집행 기록도 폐기됐다”며 “당시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에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이는 당연히 당시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시 자료조차 불법 폐기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적용 가능한 법령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며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폐기하기 전에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면 무조건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심지어 검찰 특수활동비 회계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인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폐기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따라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용서류 무효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그러면서 하승수 변호사는 “이런 범죄행위가 검찰의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추정하기로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한 것은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매우 오남용해왔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세금 오남용이나 각종 불법 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검찰이 특수활동비 기록을 불법 폐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수사로 가는 일종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입구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공소시효가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가의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공소시효를 지나 더는 수사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기관으로, 즉 범죄 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래서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왼쪽부터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하승수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검찰에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만약 수사를 안 하거나 무혐의 처분한다면 이후 특검 도입할 때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과거에도 5ㆍ18 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인정했던 사례들이 있다”며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여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접수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대표고발인)와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같이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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