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라는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애초에 검찰에 거액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법무부와 검찰이 예산 편성을 요구할 명분도 없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국회가 할 일은 철저한 예산 심사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검찰 특활비를 삭감하고, 미완에 그쳤던 검찰개혁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은 수사 기밀을 내세우면서 특활비 공개를 거부했고, 또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었고, 법원은 매번 재판 때마다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판결문 내용조차 스스로 왜곡하며, 영수증에 온갖 먹칠해서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여러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그런데도 국회가 검찰의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법무부와 정부, 여당은 마약 수사를 내세운다”며 “특활비의 부정 사용 내역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지속 위반을 일삼으며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특활비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증거나 내놓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 특활비 공개 판결에도 불복해서 사용처를 매직으로 지우고 공개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김태일 팀장은 “검사는 겉으로는 수사를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률가 집단인 검찰은 공소기관이자 인권보호기관이어야 한다”며 “검찰이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 사건 초기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강제수사를 강행하다가 자기 확증에 빠져서 잘못된 수사 결론을 내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경찰이 다 수사해 놓은 것을, 검찰이 제식구 봐주려고 재수사하면서 결론을 바꾸거나 혹은 왜곡하기도 일쑤”라며 “그러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고,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공소 유지에 주력하도록 재정립하는 방안이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합의돼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2022년 5월에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방향성을 미약하지만 담고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행정부의 본분도 잊은 채, 법의 효력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외면하면서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이제는 심지어 비공개 대검 예규로 검찰 직접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이것이 과연 자칭 헌법기관 법치주의 정부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라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애초에 검찰에 거액의 특활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법무부와 검찰이 예산 편성을 요구할 명분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일 팀장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판에, 국회가 할 일은 매우 명확하다”며 “철저한 예산 심사로 목적 외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특활비를 삭감하고, 미완에 그쳤던 검찰개혁 입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과도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또 권력기관들끼리 상호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활비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쓰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태일 팀장은 “권력기관 상호감시라는 측면에서, 또 감사원의 직무유기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모든 특활비를 집행하는 정부 기관은 집행 내용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했고, 또 이를 악용해서 검찰총장 몫의 특활비를 따로 현금으로 쌓아놨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렇게 나왔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감사원이 바로 나서야 한다”며 “그런데 왜 감사원은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이 있다고 검찰은 스스로 전체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권까지 있다고 아전인수 주장을 한다”며 “하지만 감사원이야말로 헌법 97조, 98조, 99조, 100조에 근거한 진짜 헌법기관”이라고 말했다.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헌법이 아주 명백하게 규정한 감사원의 직무는 정부 기관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검찰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는 역량의 10분의 1만이라도, 감사원이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에 투여한다면 이런 충격적인 특활비 남용 실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그러면서 “감사원은 즉각 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에게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에게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정남진 팀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이승훈 운영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불법 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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