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로리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변호사(대표고발인)는 28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특수활동비 오용ㆍ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표고발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 예산 공동 취재단이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다 2월 23일 내부제보를 받고, 이 내용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 고발을 결정했다”며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부 제보와 증거까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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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고발장 접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고발장 접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그동안 시민단체와 독립 언론들이 검증했던 것은 전임 검찰총장들이 사용했던 부분이었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임 검찰총장들의 사용분에 대한 검증을 해 왔는데, 검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제보가 들어왔고, 그 내부 제보의 내용은 확인 결과 진실이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을 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단순 격려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 확인됐다”며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뿌려진 메시지를 확보했고, 그 내용을 보면 특정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에 쓰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순 격려 목적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렸다는 것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명의의 메시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제보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제보 받은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제보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있다가 2023년 9월에 퇴직했는데, 당시 천안지청 민원실이 받은 돈이 5만원권 20장으로 현금 100만원이었다”며 “전국 검찰청이 67개, 대검찰청을 빼더라도 66개로, 모두 100만원씩 받았다면 6600만원이다. 천안지청보다 규모가 큰 지청은 더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이원석 검찰총장) 고발에 적용되는 죄명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라며 “배임 또는 횡령이라고 한 이유는 그 돈이 전달된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으로, 돈이 전국의 검찰청으로 계좌 이체로 보내진 것인지, 현금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따라 배임죄나 횡령죄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뿌려진 특수활동비) 총액이 최대 억대에 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손실죄가 적용된다”며 “1억원 이상으로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가 되므로 공수처에서 확인해 정확히 2023년 6월 21일에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내진 액수가 얼마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피고발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므로 검찰에 고발할 수는 없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에 검찰총장은 당연히 포함된다”며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서 공수처 수사권이 있는 범죄는 형법 제355조와 제357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직 검찰총장이 지금 재직 중이고, 직무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를 엉터리로 쓴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법리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또는 외교ㆍ안보, 경호 활동 등 사용할 수 있는 명복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열거돼 있다”며 “수사에 쓴다고 해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가 아니라면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일반 사건 수사는 특정업무경비라는 별도의 예산을 써야 하고, 특수활동비를 쓸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뒷받침했다.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대검찰청에서 지난주에 낸 해명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민원실도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는 곳이라는 굉장히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했는데, 설사 대검찰청 주장처럼 검찰청 민원실에서 하는 서류 접수와 열람 조사 등도 폭넓게 수사나 정보 수집에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 특정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에 필요해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전국 검찰청에 단순 격려 명목으로 썼기 때문에 목적이 사건 수사였다고도 볼 수가 없어, 기밀 유지라는 특수활동비 지급 요건도 안 맞는다”며 “지급하는 방법도 원래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는데,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자가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전국 검찰청 민원실이 동시에 특수활동을 수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이 부분은 명백하게 기획재정부 지침상 특수활동비의 용도와 사용 방식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배민 함께하는시민행동 활동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과거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법리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사용 방식을 굉장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는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 용도나 방식을 지침에 따라야 하며, 용도에 어긋나는 순간 바로 횡령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통과시킬 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의 정보 수집에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위탁자인 국가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손실죄도 바로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고발인은 그러면서 “과거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횡령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법리를 적용한다면, 이 건에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 성립할 수밖에 없고,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국고손실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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