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감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판결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국민들이 몰랐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특활비 집행내역을 확인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감액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을 맡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문제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 문제’를 짚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유기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비판했고,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국회의 역할’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며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는 “검찰은 특수활동비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정보를 은폐하면서 검찰은 국민세금 80억원을 2024년에도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의혹들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과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과 박주민 의원에게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단장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여러분들의 3년 4개월간의 노력으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국민들께서 아무것도 몰랐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이는 시민사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을 언급한 것이다.

2019년 10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총 집행금액만을 일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에 하승수 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일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며 하승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특수활동비 내역 중에서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하승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은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판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24년 예산을 다루는 5월 국회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오용ㆍ남용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국민을 위해서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 2024년 예산이 긴축 예산이라고 하면서 모든 행정부의 예산을 깎고 또 청년과 서민을 위한 예산을 깎는데, 유독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단장은 그러면서 “저희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꼼꼼하게 심사해서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 그동안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을 방치해 온 감사원은 사과하고, 자신의 특수활동비 정보부터 공개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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