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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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백민 변호사는 14일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도저히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내역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고, 불법 사용 부분은 횡령죄나 국고손실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특히 “지금 검찰은 사법부의 특활비 공개 결정도 따르지 않는, 검찰 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초법적인 검찰 권력은 제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백민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월 1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백민 변호사는 “이번 발제문을 읽으면서 ‘정의 자체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유명한 법률 격언이 떠올랐다”면서 “지금 검찰의 특활비 문제는 도저히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고 검찰에 일갈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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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며 “과연 검찰에 의한 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정신이 검찰에 지배되고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백민 변호사는 “우리가 다시 건국강령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검찰 과거와 현재의 개입에 대해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 심판을 국회에서 주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검찰은 사법부의 공개 결정도 따르지 않는, 검찰 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초법적인 검찰 권력은 제한이 돼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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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2022년도 1월 1심 판결에 항소해서 결국 (특수활동비) 공개에 이르기까지 3년 넘게 소요됐는데, 그 당시 법무부가 항소 지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왜 그렇게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항소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묻고 싶다”고 궁금해했다.

백민 변호사는 “또 한편으로 법원이 특활비 영수증에서 수령인과 집행 명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법원도 봐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승원 의원의 주장처럼 5년 후가 됐든 사후적으로는 공개가 다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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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그런데 검찰은 특히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영수증마저 부실하거나 폐기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고, 검찰총장 몫만 2년 동안 136억원, 그리고 대검에서 넉 달 사이에 사라진 돈이 74억원이라는 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 변호사는 “발제자가 제기한 특활비 관련 불법 의혹들, 그리고 법률적 평가에는 동의하는바”라며 “특히 (특활비 사용 내역) 불법 폐기의 경우는 증거 인멸이나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사용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은, 앞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사건 말씀하신 기준에 비춰보면 역시 횡령죄나 국고손실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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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백민 변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또 그 이후에 예산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백민 변호사는 “이렇게 검찰만큼 예결산 심사를 거의 ‘프리패스’ 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원이나 경찰과도 비교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 백민 변호사는 “특활비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빙되지 않는 특활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환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민 변호사는 “그리고 지금 공수처나 감사원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감사원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경우는 저희가 오랜 노력 끝에 만들었기 때문에 좀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힘이 실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특활비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기구,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규명을 하자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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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민 변호사는 “지금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답변하는 명목이라는 것이 전국 검찰청의 수사 활동과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집행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승진에 유리하고 특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와 정보 부서에 가는 것을 (검사들이)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더욱더 정보ㆍ수사 부서는 정권에 충성하는 수사가 될 것 같다. 국가에 충성하는 검찰이 돼야지, 이렇게 정권에 충성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변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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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지금 검찰의 정보ㆍ수사ㆍ기소 권한이 전부 집중되는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행사하는 곳으로 남기고, 수사권은 옮기는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민변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민 변호사는 “이를 통해서 지금 깜깜이로 이뤄지는 선별적인 정보 활동, 수사 개시, 검찰의 언론 활용, 플리바게닝(검찰과 피고인 유죄 협상)을 포함한 문제 등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검경개혁소위원회 백민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박주민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최대 400여 명의 시민이 지켜봤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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