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로리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최전방에 서 있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매우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써왔다”며 “그런 세금은 삭감되고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승수 변호사는 “며칠 전부터 마약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마 법무부나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다”면서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의 핵심은 1년에 80억에 달하는 검찰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 수사를 끄집어내는 건,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부정 사용이나, 세금 오남용 문제를 덮기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꺼낸 일종의 잔꾀가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부터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고, 지금 전국의 일선 검찰청까지 자료가 공개됐다”며 “공개된 자료 중에 판독이 가능한 2%가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기밀 수사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주로 발견된 것은 영수증도 없이 2억원이라는 거액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든지, 아니면 연말을 앞두고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서 쉽게 말해서 돈봉투를 연말에 돌린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특히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2억 5000만원을 명절 앞두고 명절 떡값으로 돌렸다든지 그리고 격려금, 포상금으로 수시로 부서별로, 수사하고 무관한 부서에도 나눠줬다”며 “한마디로 검찰 특수활동비는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매우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써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 세금은 당연히 삭감되고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아마도 검찰은 내년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최근에 마약 수사라는 걸 꺼내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설사 마약 수사에 수사비가 필요하더라도,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라는 예산이 있다”며 “검찰이 사용하는 수사 관련된 예산 중에 특정업무경비가 수사에 쓸 수 있는 돈이고, 특수활동비와 차이라면 특정업무경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라는 차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정말 수사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카드를 써서 증빙을 남기고 정말 예외적으로 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라면 특정업무경비도 지출 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현금으로 그냥 수시로 돈봉투를 돌리듯이 써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그동안 드러난 숱한 오남용 사례와 부정 사용 사례만 하더라도 다른 정부 조직이라면 지금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관련자들이 다 수사를 받고 있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하승수 변호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는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해 버려서 지금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엉망으로 써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 자료를 불법 폐기하는 공공기관이 대한민국에 검찰 말고 어디에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발언을 마무리하며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오남용 부정 사례만 하더라도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그 빙산의 일각만 보더라도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예산”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에게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에게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김승원 단장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국민들이 몰랐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분들이 만든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특활비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투명하게 편성돼 있는 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정남진 팀장,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이승훈 운영위원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봄빛나래 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불법 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한편 2019년 10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총 집행금액만을 일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했다.

이에 하승수 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일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며 하승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특수활동비 내역 중에서 ‘수령인 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리가 힘들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하승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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