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금은 잘 쓰이고 있느냐”고 물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의 공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소한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에는 한 푼도 잘못 쓰지 않도록 지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용진 국회의원은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잘 쓰이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투명하게 이게 검증되지도 못하고, 국회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냥 검찰과 법무부의 말만 믿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면 ‘그런가요?’ 하고 넘어간다면 국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혹은 예산 감사를 통해서, 예결산을 통해 이걸 확인해야 한다”고 특활비 집행지침서 공개를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토 중이다,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느냐”며 “공개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타 기관에서 제출하는 수준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가 나가니까 이번 예결위에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내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진행하며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수활동비로 공기청정기 렌탈, 기념사진 촬영이 지적됐다”며 “이것이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총장은 “환수조치를 했다”면서도 “다만 장흥지청은 검사 1~2명 있는 소규모 지청이라 30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총장은 “저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이건 민원인이건 굉장히 곤란했던 때”라며 “저렇게 작은 청은 다른 업무 추진비라든지 예산 소요 비용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잠시 항목을 좀 전용해서 썼다가 지금은 다시 시정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길게 말했지만 잘못된 집행”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서 박용진 국회의원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서 총무팀장이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특수활동비를 총 44만 8000원 받았다”며 “총무팀은 수사 기밀 유지 정보 관련한 부서가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의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도 압수수색을 가거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검거를 하거나 잠복을 할 때 별도로 지원반에서 꾸려서 나간다”며 “특히 저렇게 작은 청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고 답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원석 총장의 답변에 대해 “그 말에 ‘그렇군요’라고 확인하려면 제대로 된 검증 그리고 어떤 집행 지침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답변을 100%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자료들을 계속 법무부와 검찰은 감추려고 하고, 관련된 증빙 자료들이나 특히나 영수증은 휘발돼서 없어져 버리는 식이면 국민으로서는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현안질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 영상을 재생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이 8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재생했다. (국회방송 화면)
박용진 국회의원이 8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재생했다. (국회방송 화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17년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략적인 이유는 이건 2017년에 여러 가지 감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되려면 2018년에 곳곳에서 국회의원이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다가 영수증 이중 제출해서 돈 빼먹은 거 밝힌 게 있었어요. 그중에서 사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영수증이 있고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떡값이라고 주장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정략적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뇌피셜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모욕적이다’ 이렇게 끝을 맺는다”며 “장관이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이렇게 해서 신뢰를 주겠다고 말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저격하고 있는 건데, 국회의원 중에 영수증 이중제출로 전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300만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65만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만 1000원이다”라며 “이게 착오를 통해서 생겨난 이중 제출 건이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바로잡고 제도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지금 투명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 예산을 논의하기 이전에 검찰 측에서 관련된 지침을 공개하고, 국회와 감사원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석 총장은 “집행 지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살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면서도 “특활비 문제는 자체의 기밀성이 들어가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원석 총장은 “우선은 수사와 정보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라고 해서 기밀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종전에 그렇게 집행해 왔다”며 “2017년 9월 제도 개선을 하고 2018년 1월에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총장은 “2018년 1월 이후부터는 말씀 주신 집행 내역과 함께 집행 증빙 자료를 다 갖춰놓고 있다”며 “이번에 재판에서 제출해 달라고 판결 결과가 나온 것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총장은 “다만 판결 결과에서 수령자나 집행 내역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원석 총장은 “지난 정부 1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가 179억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5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는 80억이었다”며 “그러니까 정부 첫 해보다 44% 수준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어 이미 상당 부분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이원석 총장은 “박범계 국회의원도 (법무부) 장관을 했고, 김의겸ㆍ김영배ㆍ김승원ㆍ권칠승 국회의원 모두 정부에서 장관을 맡거나 청와대에서 일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특활비 수준이 청와대 특활비의 2분의 1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정보 활동만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도 특활비가 있었고,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 관행은 말 그대로 수십년 된 관행인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 수사 활동만으로 써왔지 않느냐고 물으면 누구도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국정 수행 경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밀성이 유지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석 총장은 “저도 단독 지청장을 해봤지만 30명 정도 데리고 있는 지청에서 수사와 정보활동으로 다 쓰고 나서 업무 추진비나 특정 업무 경비, 그 외의 수용비나 자산 취득비가 아예 없는 경우에 장흥지청장이 고심 끝에 코로나 상황에서 공기청정기를 (특활비를 써서) 배치해놨을 거라고 본다”고 두둔했다.

이원석 총장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집행이기 때문에 바로잡기는 해야 한다”며 “어느 정부에서나 사용해 왔던 국정 수행 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열어놓고 보면, 그걸 개인이 사용하거나 집에 갖고 가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이원석 총장은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열어놓고 살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답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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