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로리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5일 “대검찰청이 대검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의 존재를 은폐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과 박주민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이 자리에서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 거짓말과 정보은폐,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주제로 증언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단체 활동가가 직접적인 알권리 피해자지만 결국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쓰고도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국민 세금, 예산 사용과 관련된 정보공개 사례 중에 정말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며 “정보공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을 일종의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담은 서면을 법원에 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판결도 무시하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지금도 은폐하고 있다”며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한 거짓말 그리고 법원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소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된 지출 증빙 자료 지출 증빙 자료 6805쪽을 공개 받았다”며 “6805쪽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존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2019년 11월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을 때는 비공개가 나왔다”며 “비공개라는 나름의 자료는 있는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근데 막상 소장을 접수하니까 검찰의 입장이 정보 비공개가 아니라 정보가 없는 정보 부존재라는 주장을 했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6,805쪽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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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은 ‘법무부가 검찰로 특수활동비를 재배정 해주는데 그 재배정하는 거로 끝난다. 그다음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 또는 ‘검찰청 대검찰청의 담당 공무원이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거로 집행이 끝난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번에 공개 받은 6805쪽의 자료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매월 직접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에 사인해놨다”며 “기관장이 매달 사인하고 그 뒤에 여러 현금 수령증이 붙어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는 자료가 없다는 정보 부존재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런 사례는 정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저도 이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니까 어떤 법 집행을 담당하는 특히 검찰 같은 공공기관이 법원을 속여서, 속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법원이 정말 이런 거짓말에 속았다면 각하 판결을 내려 아마 우리는 영원히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면 법원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정보공개법에는 따로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 조항으로 간다면 어쨌든 검찰의 소송 수행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 항소 이유서 같은 서면에 정보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라도 저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좋은 것은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도 가능하지만 가령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허위 서면을 작성해 제출해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래서 이건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있던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원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올해 4월 13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몇 가지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런데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게 있다”며 “얼마 전에 뉴스타파와 우리 시민단체들이 입수한 검찰 내부 공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6월 23일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공개한 거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공개됐다”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해서 보니까 2017년 9월 5일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과 대검찰청 각 부서가 앞으로 특수활동비를 쓸 때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라는 집행 내역을 작성하고 그 뒤에 현금 수령증을 붙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의 수신처에는 지방검찰청만 있는 게 아니라 대검의 각 부서, 대검의 각 과나 부도 이제 포함되는데, 공개할 때는 각 부서의 자료를 빼고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검찰청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과 현금 영수증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역시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 못 했다면 알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변호사는 “당연히 6월 23일 공개한 자료가 다 전부였겠거니 생각했을 텐데 검찰 내부 공문을 뜯어보니까 대검찰청 각 부서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올해 9월 11일 날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공개라는 건 정보가 있는데 공개 못 한다는 것인데, 지금 검찰총장 비서실에 있는 자료도 다 공개했는데 대검찰청에 무슨 과 무슨 부에서 쓴 걸 공개 못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직격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법원에서는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 자료를 몇 가지 비공개 사항만 지우고 다 공개하라고 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송보다는 빨리 자료를 공개 받는 방법이 간접 강제 신청이니까 그 방법을 이번에 한 번 활용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특수활동비 문제라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에서 법원 판결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이번에 자료 공개를 하면서 카드 등대에서 음식점 상호하고 사용 시간도 가렸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음식점 상호하고 사용 시간은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라며 “음식점 상호는 길거리 가다 보면 다 붙어 있는 거고 사용한 카드를 몇 시 몇 번을 사용했는지는 개인과 전혀 관계없다”며 “이 부분도 역시 법원의 판결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렇게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그동안 없었다”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그러나 하승수 변호사는 “이걸 누가 수사하느냐가 문제”라며 “간접강제 신청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 3년 5개월 동안 소송해서 겨우 자료를 받았는데 또 소송하고 간접강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원고였던 입장에서도 피로감을 느낀다”며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정보가 은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법ㆍ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많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토론회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이렇게 대담하게, 있는 정보는 없다고 하고 법원에다가 사실상의 허위공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 법 집행 특히 형사처벌 쪽을 관장하고 있어서 그렇다”며 “큰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 이 사안은 공수처에 고발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현 정보공개법에는 악의적인 비공개 혹은 거짓말, 정보 은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한편 이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는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2부에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사회를 봤으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2부 토론자로는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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