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자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힘이 검찰의 불법ㆍ탈법한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단장 김승원 국회의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활동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안 발의’를 공개했다.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김승원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

검찰 특수활동비 TF 단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통해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ㆍ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 검찰의 특활비 탈법 집행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특활비TF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특활비를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승원 국회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검찰 특활비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8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억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을 뿐, 과감한 특활비 삭감은 이뤄내지 못했다”며 “그 어떤 예산보다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집권여당에 맞서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법안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검찰은 계속된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사례 지적에도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숨겨왔다”며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자체점검만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에 기밀성이 더 이상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기존의 (검찰) 특수활동비는 법적 근거 없이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존재했고, 심의위원회 역시 지침상 근거만 있었다”며 “이를 모두 법률에 명시해 특수활동비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관련 집행 지침ㆍ계획ㆍ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더해서 수사나 재판 등에 쓰인 특활비 정보는 수사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 법안으로 수사에 쓰인 특활비를 실시간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수사 종료 3년 후 내역이 공개된다는 사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법무부는 국회에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묵묵부답이더니, 정치적 행위를 일삼던 장관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다”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자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대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검찰세력의 외연 확장에 불가한 행태일 것”이라며 “한동훈의 법무부와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동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국민의힘에 검찰의 불법 탈법한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한다”며 “이것이 공당으로서의 국민 앞에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활동 종료 및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안 발의 기자회견>

오늘부로 두 달여의 민주당 특수활동비TF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를 통해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 검찰의 특활비 탈법 집행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특활비TF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특활비를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2022회계년도 결산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특수활동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검찰 특활비 예산 중 10%에 해당하는 8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억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었을 뿐, 과감한 특활비 삭감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집권여당에 맞서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미약했지만, 검찰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투명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계속된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지적에도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자신있게 이야기한 자체점검만으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의 기밀성이 더 이상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됩니다. 국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특수활동비는 법적 근거 없이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존재했습니다. 기존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 역시 지침상 근거만 있었습니다. 이를 모두 법률에 명시하여 특수활동비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회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나 재판 등에 쓰인 특수활동비 정보는 수사 종료 등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체없이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기록물 역시 당시에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공개됩니다. 이러한 장치가 있기에 관계자들은 더욱 국정운영에 신중하게 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이 법안으로 수사에 쓰인 특수활동비를 실시간 점검하긴 어렵지만 수사 종료 3년 후 내역이 공개된다는 사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는 국회에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묵묵부답이더니, 정치적 행위를 일삼던 장관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자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대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검찰세력의 외연 확장에 불가한 행태일 것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와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검찰의 불법 탈법한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십시오! 이것이 공당으로서의 국민 앞에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는 중단되지만 향후 법안 논의 등을 통해 특활비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연내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의 발의와 함께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위원 일동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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