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황운하 의원 측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左),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右)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左),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右)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특활비 등 사용내역 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해 3년 5개월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황운하 의원 측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상호’와 ‘결제 시간’뿐 아니라, ‘세부 구매내역’까지 무단 삭제 ‘정보 은폐’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 측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월에서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은 1월에서 5월까지 특수활동비는 74억 원의 사용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활비 내역을 상당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운하 의원 측은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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