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로리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9일 “코로나에 이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재벌ㆍ부자감세 기조를 조속히 철회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구조적 위기의 요인은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에 기인한다”며 “주요한 사회 경제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코로나19에 이은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 강화를 위한 증세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역행에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지출을 통제하고,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응당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거대 양당이 동조했기에 가능했던 재벌ㆍ부자 감세는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데다, 감세로 인해서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며 “복합적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 위기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런 재벌ㆍ부자 감세 기조를 조속히 철회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한시적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를 제안한 바 있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을 강화하고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IMF 역시 여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부에 대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거둬 위기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게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 최고 소득세율을 75%까지 올렸고, 독일도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의 7.5%의 연대세를 부과했다”며 “일본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특별 부흥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감세 기조와 재벌, 대기업의 국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세를 기반으로 한 복지재정 확충은 매우 난해한 과제이고,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회는 그 역할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과 자산가들의 이해를 위해 복무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은 세제를 대폭 개편하여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까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불평등 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에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부디 마지막이라도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이날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유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연내처리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말고 이것만은 해결하라!”
“식물국회 무능국회 반드시 심판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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