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9일 가맹ㆍ대리점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필요성,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저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경제력 격차가 있다”며 “이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그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개별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단속과 아울러서 가맹점, 대리점 등이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의 공정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단체 협상이 실질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정의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 2호에 따른 소비자로 한정하고, 하도급 거래와 대기업으로부터의 수탁ㆍ위탁 거래에 한해서는 가격 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함으로써 대기업에 따른 대기업의 위ㆍ수탁 거래에 따른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 이상훈 변호사는 “재벌개혁이 민생 살리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하라”,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하라”, “삼성 재벌 특혜 제거 위한 보험업법 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민변 이강훈 변호사
민변 이강훈 변호사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한국의 재고 주택 중 공동주택이 지금 60%를 넘게 되면서 향후 재건축이 정비사업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주요 대도시, 수도권 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매번의 선거를 앞두고 계속 나오고 있고 집값 상승을 도모하는 한탕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강훈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는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청년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뿐”이라며 “고분양가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은 집을 가진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면서 개발이익은 환수되지 않아, 이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이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여당에서 현재 발의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은 그 법률 개정을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과 민변 이강훈 변호사
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과 민변 이강훈 변호사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선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유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연내처리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말고 이것만은 해결하라!”
“식물국회 무능국회 반드시 심판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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