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왼쪽)과 민변 이강훈 변호사(오른쪽)
경실련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왼쪽)과 민변 이강훈 변호사(오른쪽)

[로리더] 99% 상생연대는 9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와 3대 저지법안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 노동, 경제민주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법안의 입법과 3개의 개악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99% 상생연대가 발표한 ‘재벌개혁’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이다.

먼저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99% 상생연대는 “최근 기업들은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만 이사회 결의만을 요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해 자회사를 신설해 모회사 소수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9% 상생연대는 “최소한 물적분할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두 법안을 소개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114916)’은 현행법이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배임이 되도록 하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다음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119370)’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이사회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특별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해 일반주주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취지다.

두 번째로 ‘자사주의 마법 차단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99% 상생연대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많지만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며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익편취는 물론,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M&A, 기업분할(인적 및 물적분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지배주주들은 이익을 보지만, 소수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99% 상생연대는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소개했다.

먼저 박용진 국회의원의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571)’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00582)’에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단순분할신설회사나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대주주가 회사의 자본을 통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다음으로 이용우 국회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13730)’은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금지,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 발의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는 취지다.

99% 상생연대는 재벌개혁 입법과제의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꼽았다.

99% 상생연대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9% 상생연대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99% 상생연대가 소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용우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667)’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이중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9일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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