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상생연대
99% 상생연대

[로리더] 99% 상생연대는 9일 10대 입법과제와 3대 저지법안을 발표하며 노동 관련 입법과제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노조법 2ㆍ3조 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 노동, 경제민주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법안의 입법과 3개의 개악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99% 상생연대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904만명, 정규직 1196만명)과 불안정노동자(531만명∼744만명 :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963만명)까지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 적지 않고, 기간제 성격의 비정규직을 제외하더라도, 불안정 취약 노동자가 1748만명 남짓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99% 상생연대는 “향후 노동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새로운 노동문제(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 노동법 보호대상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주의 ‘일하는 사람’을 포하여 노동법적 보호의 기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면서 99% 상생연대는 이수진(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8266)’,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8363)’,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122540)’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법률안들은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와 그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및 유리 적용의 원칙, 노무제공조건의 보호, 보편적 휴식권 보장 및 보수 등 시효, 임신ㆍ출산 보호 및 괴롭힘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또 해당 법률안들은 결사의 자유 및 분쟁해결ㆍ이의제기 절차,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명시하면서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일하는 사람’ 간 상부상조 목적의 공제회 등 설립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99% 상생연대가 강조한 법안인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의 주도로 통과됐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99% 상생연대는 “원ㆍ하청 노동관계에서 중간착취,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특히, 쟁의행위 이후 사측의 보복성 손해배상·가압류 남발은 노조 탈퇴, 권리포기 등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노란봉투법의 개연성에 대해 설명했다.

99% 상생연대는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남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부의됐다”고 전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노조법상 ‘노동쟁의’ 개념 확대(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범위 제한,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이다.

마지막으로 99% 상생연대가 노동 관련 입법과제로 꼽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2023년 8월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167만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절반 이상 차이가 나며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따랐다.

99% 상생연대는 “현행법상 남녀의 노동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는 2022년 기준 약 174만원으로써 OECD 회원국중 27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및 동일임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관련 법안 발의 현황으로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705)’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866)’이다.

위 발의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등 노동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 대한 정의 및 판단기준 규정을 신설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를 통한 구제절차 신설하고 위반한 사용자에게 손해의 3배 이상 10배 이내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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