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산감시활동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18일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대표해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낸 하승수 대표는 “3년 5개월간의 소송을 거쳐 2023년 4월 13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됐다”며 “(그런데) 공개된 자료에는 단순한 행정상의 잘못이 아닌, 범죄 수준의 문제가 여럿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6월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총 1만 6735쪽의 자료를 수령했고, 그 중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는 6805쪽이다.

하승수 대표는 “6월 23일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어느 예산 집행이 어떻게 잘못됐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는 많은 범죄가 있고, 굉장히 조직적인 데다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 수뇌부가 관련된 범죄일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은 시민단체와 독립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라며 “이제는 국회가 이 문제의 진상 규명과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만드는데 나서주실 것을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검찰에) 네 가지 정도의 범죄 의혹이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1. 기록물 무단폐기 및 공용서류 무효

변호사인 하승수 대표는 기록물 무단폐기와 공용서류 무효 의혹이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기록물 무단폐기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하승수 대표는 “아마 검찰은 (공개 청구된 자료가) 기록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기록물”이라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 등 검찰총장의 수시 사용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표지에 다 사인을 했으니 엄연한 기록물”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이 폐기해 무효화한 서류들은) 형법상 공용 서류에 해당이 된다”며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 즉 공용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것은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하승수 대표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되는데, 왜 무단 폐기했겠느냐”며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무단 폐기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히 폐기된 기간에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행위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심각한 오남용 사례가 있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조직적인 자료 폐기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대표는 자료를 통해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역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영렬 전 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4월 21일을 전후한 자료도 전혀 없었고,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도 ‘소송 도중에는 자료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소송이 끝나서 자료를 열어보니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도 2017년 1월부터 일정 기간(4~8개월)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대표는 “단 1쪽의 증빙자료도 없다는 기간(2017년 1월부터 4월) 사용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74억여원에 달한다”며 “2017년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무려 74억원의 세금을 쓰고도 단 1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左),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右)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左),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右)

하승수 대표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 관련 증거 서류에 대해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게 돼있고, 해당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고 ‘수사 및 정보 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 지출결의서, 입금의뢰서가 남아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해명요구에 대검찰청은 ‘2019년 9월부터 특수활동비 관리제도가 개선됐으므로 그 이전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감사원, 법무부 지침은 그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대검찰청의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민간기업이 비자금을 관리하며 사용해도 기록이 남기 마련인데, 공공기관이 국민세금 74억원을 쓰면서 어떻게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남아 있는 가능성은 존재했던 자료가 폐기됐을 가능성”이라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의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밀봉돼 있어서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하승수 대표는 “자료가 무단폐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영렬(전 서울중앙지검장)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도 나온다”며 “판결문에는 2017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장 비서실의 담당자가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 중>

마. AA, AB은 이 사건 만찬이 끝날 무렵 원고에게 금일봉을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V에게 ‘원고가 얹짢게 생각하지 않도록 봉투를 잘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봉투를 돌려주었다. V은 2017. 4. 24. 오전 원고를 찾아가 이를 보고하면서 봉투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V에게 ‘그 동안 형사7부에 수사비를 많이 지원하지 못한 것 같으니 수사비로 사용하라’고 하고서 AN(대검찰청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AN는 특수활동비 금전출납부에 사용처를 기재하였다.

하승수 대표는 “당시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2개를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만찬을 하면서 줬는데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이 그걸 서울중앙지검에 돌려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 돌려받은 돈봉투를 형사7부 수사부에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 비서실 직원이 듣고 특수활동비 금전 출납부라는 장부에 사용처를 기재했다는 대목”이라고 해설했다.

하승수 대표는 “이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17년 4월 24일 당시까지는 특수활동비 금전 출납부가 최소한 존재하기는 했을 것”이라며 “기록물 무단폐기이자 공용서류 무효죄가 맞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하승수 대표는 “폐기 시점은 2017년 6월에서 12월 사이”라고 추측했다.

하승수 대표는 “왜냐하면, 2017년 4월까지는 이 자료가 있었고, 5월에는 그때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결국 6월 이후 일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류를 연말에) 밀봉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며 “2017년 연말쯤에 밀봉할 때 이미 (서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이전에 폐기됐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했다.

하승수 대표는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자료가 폐기된 시점은 2017년 5월 22일 윤석열 중앙지검장 취임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검찰청 자료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승수 대표는 “왜 이 시점에 폐기했는지는 추정의 영역이지만 몇 가지 정황이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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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활동비 오남용

하승수 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부분, 연말에 몰아 쓴 부분, 명절 떡값으로 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 횡령이나 국고손실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판례 두 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국무총리실의 공직 윤리지원관실에서 특수활동비 일부를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과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이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이 됐던 사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승수 대표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 상납한 사건”이라고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다.

하승수 대표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원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판례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대법원 확정>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는 “이것이 대전제”라며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로 업무상 횡령죄에서 이제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대표는 “용도나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업무상 횡령”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우리가 청와대에 줬지만, 그것도 결국 국정 수행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쓴 거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사 국정 수행을 위해서 썼어도 특수활동비의 용도와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정리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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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그는 “특수활동비를 용도와 목적에 벗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위탁 취지,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위탁한 취지나 위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난 것”이라며 “이 판결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수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명절 떡값,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것, 영수증도 없는 것, 사무실 운영비, 격려금 등이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수 대표는 “여기에서 검찰이 굳이 자료를 파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 스스로 이런 기준(국정수행을 위해서 썼어도 특수활동비의 용도와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면 업무상 횡령)을 가지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기소했는데, 이 기준을 근거로 자기 조직의 문제를 보니까 비슷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핵심부가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고 거기에 적용된 기준을 검찰에게 적용했을 때 검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 않았겠느냐”고 물었다.

하승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만약에 세금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리하지 못하면, 검찰은 앞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 부정이나 사기에 대해서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하승수 대표는 “2017년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사건들이 많았던 해인데 유독 그 시점에 기록이 폐기됐다”며 “그래서 이 부분이 조직적인 폐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하승수 대표는 “국고손실죄는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 대상”이라며 “만약에 국고손실죄가 1억 이상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만약 그게 5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중죄”라고 언급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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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에서의 법원 기만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 1심과 항소이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다가 항소심 도중에 ‘일부 자료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가 무려 6,805쪽에 달하며,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별도로 작성ㆍ관리한 장부도 존재한다”며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존재함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는 서면을 여러 차례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그걸 공문서인 답변서, 준비서면, 항소이유서에 써냈다”며 “그걸 법원에 제출했다는 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는 “공판 담당 검사들이 독자적 판단 내에서 정보부존재 주장을 했을 리가 없다고 본다”며 “대검의 핵심부에 있는 누군가가 지시해서 공판 담당 검사들이 있는 자료도 없다고 허위 서면을 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하승수 대표는 “(검찰이) 있는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 정보가 존재한다는 걸 원고, 즉 국민이 입증해야 한다”며 “법을 아는 집단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인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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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승수 대표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법원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공개해야 하는 상호나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대표는 “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면 (검찰에) 간접강제를 못한다”며 “행정소송법에서 이런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의무 이행 소송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간접 강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간접 강제를 하려면 검찰이 아무런 처분을 안 해야 하는데, 일단 공개 결정을 해놓고 가리고 싶은 부분은 전부 가렸다”며 “공개를 한 이상 간접 강제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검찰이 그것까지도 다 검토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그래도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이 났고 공개 결정 통지서도 받았고 장당 50원, 총 84만원이 넘는 수수료도 냈기 때문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볼)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권리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고 뒷받침했다.

5. 진상규명 위한 국회의 역할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이런 사실은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행위”라며 “가령 소송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대검 공판송무부에 공판 과장이 직접 부장검사가 매번 공판에 나왔는데,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냐고 따지니까 ‘사실은 우리도 못 봤다. 우리도 그냥 지시하는 대로 쉽게 말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승수 대표는 “검찰 핵심부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들이라고 보고, 당연히 수사나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수뇌부와 관련된 문제를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해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니, 말이 안 된다”며 “감사원도 지금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 안 돼서 소송 중에 있으니 감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대표는 “공수처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국회가 국정조사 형식으로 진상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하승수 대표는 “특히 자료 불법 폐기는 2017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데, 공소시효(7년)가 한 1년밖에 안 남았다”며 “특별검사 도입이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공소시효가 검찰의 범죄 행위들에 접근할 때 입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입구가 막히게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하승수 대표는 “그래서 특별검사 도입도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검찰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며, 현 상황은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가 국정조사권, 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검경개혁소위원회 백민 간사 등이 참석했으며, 좌장을 맡은 박주민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을 통해 최대 400여 명의 시민이 지켜봤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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