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5일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해 증언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과 박주민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토론회에서 증언으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쟁의 시작은 20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며 “그때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서 분양가격이 급등했고 정작 소비자에게는 내는 돈만큼의 아파트를 공급하느냐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공급사들이 원가를 부풀려서 이익을 축소하고 실제로 마땅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소비자들한테 확산되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특히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원가 자료는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의 연장선”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또 공기업의 공공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 당연히 공개되는 정보니까 아무도 이견이 없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수십 차례 소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 수십 차례 소송에서 사법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문제는 이런 소송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데도 LH는 지금도 원가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도대체 사법부의 판결에조차 저항할 수 있는 LH의 논거는 뭐냐면, ‘원하도급 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에는 업체의 비밀 정보가 유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분양가 논쟁이 나왔을 때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원가 공개하라는 법이 있느냐’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분양원가가 예정원가냐 준공 원가냐’는 논란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달 사무총장은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가 공개는 소비자가 내는 분양가의 내역서”라며 “아파트 계약서에는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해서 공개되어 있으니까 토지비와 건축비를 이미 공개하게 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다만 토지비와 건축비가 실제 공사에 쓰였는지 실제 건설사업자가 지불한 돈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역서가 첨부되는 것이 소비자한테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그걸 증명해줄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이 예정원가 단계인 설계 내역부터 시작해서 소비자가 내는 분양 시점에 공사비 자료, 준공 원가 등이 전부 공개되면 소비자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적어도 소비자가 내는 분양가에 그 항목들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라며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도면과 품질과 시공을 알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있는 설계도면, 설계 내역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다음에 설계를 토대로 공사와 건설, 민간 공사, 주공, 주택 시공업자와 계약한 건축 또는 토목 공사업의 계약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 내역서도 공개를 해달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다 지으면, 실질적인 준공 원가까지 공개되면 좋다는 건데 사실 이런 단계까지 다 가지 않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분양원가라는 상세 내역은 일단 설계 내역과 실적으로 건설업 사업자가 민간업자가 공설 업체와 얼마에 계약했냐는 거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래서 원ㆍ하도급 내역 자료들을 요구했던 건데 이에 대해서 LH나 공공기관은 업체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면서도 “하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법원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법원은) 첫 번째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공사비 내역서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세 번째가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 공사에 국한된 윤리적 사항이지 일반적인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LH의 기각 논리에 반박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나아가서 네 번째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원가가 공개된다면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따라서 원가 공개 관련 모든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다 패소했다”며 “일부 승소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공사가 자기 스스로가 원가 자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런 판결에 대해서 LH만의 대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SH와 GH 등 수도권 내 지방공기업하고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소송도 한 바가 있다”며 “경실련은 2007~2008년에도 SH를 상대로 원고의 소송을 했고 당시에 고법에서 경실련이 승소하면서 LH도 상고 포기하고 자료를 스스로 공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경실련이 SH와 LH에 대한 원가 상승량을 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며 “여기서도 다 경실련이 승소했는데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승소를 했을 때 대응이 달랐다”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SH공사는 항소를 취하하고 1심에서 승소한 결과를 받아들여서 자료를 경찰에 직접 세부 내역서를 직접 공개하고 항소를 취하하면서 정리가 됐던 바 있다”며 “그리고 지금 SH공사는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가 상세하게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반면 LH는 항소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원가 공개 자료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는 사법부가 수차례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왜 비공개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사법부의 업무를 과다하게 만들고 소송 비용에 따른 LH 관련 전담 변호사의 비용은 LH공사에서 나가는 돈이고 그건 결국 국민 세금”이라며 “이런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LH 혼자의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조차도 예전에는 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국감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후퇴하는 발언을 했다”며 “LH를 이렇게 비호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성달 사무총장은 “현행 안에서도 LH나 다른 지방공기업들 모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스스로 원가 공개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제소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2019년 LH공사에 ‘화성동탄ㆍ판교ㆍ하남미사 등 공공아파트 원가상세내역’ 소송에서 정보공개에 기각을 거부 처분을 받았다”며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LH공사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비공개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경실련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벗어났으니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1심에서 서울지방행정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서울고등법원이 L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지금 대법원의 판례로 LH 원가 공개 소송이 다시 파기 환송돼서 고법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여러 변호사들은 (LH 원가가) 소비자의 편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을 줬다”고 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런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 국민이 어딘가에서 원고 또 다른 정보공개청구가 될 때 공공기관은 그냥 행정상의 편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의 신청을 받은 이후부터 제소 기간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한편 이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는 참여연대 이재근 합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2부에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사회를 봤으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2부 토론자로는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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