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로리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는 10월 5일 “대통령실은 직원명단, 업무담당자,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내부규정 등 대통령실의 운영과 관련해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다분히 기계적으로, 혹은 그저 관행적으로 유사한 비공개사유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고 짚었다.

최재혁 간사는 “대통령실의 비공개결정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 적용할 수 없는 근거를 반복해 제시하고 있으며 알 권리 등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담보하는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과 박주민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참여와 알 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에 대해 증언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는 “대통령 직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왔다”며 “사실 이런 거(직원명단)는 홈페이지에 애초에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거를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언을 시작했다.

최재혁 간사는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 측의 비공개 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발 관련 정보공개청구

최재혁 간사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법적인 대응을 했었다”며 “올해 참여연대가 판단하기에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업무로서 적절한 일인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소개했다.

최재혁 간사는 “또 고발인의 직위와 성명, 업무 규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며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공개정보청구 중 ‘질의’가 포함돼있다면서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진정ㆍ질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최재혁 간사는 “대통령실은 ▲고발인 직위 및 성명: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업무담당자는 법률비서관(주진우) 및 담당 행정관이며 ▲공무수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행정관 성명은 비공개했다”며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의 국내외 주요 일정에 동행하고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해왔으며 대통령 배우자는 관례적ㆍ정치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 범위에 명백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재혁 간사는 “그냥 적절한 규정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소송 사무가 있으면 소송 사무에 관한 규정을 말해주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의 정치적인 지위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질의가 진정으로 해결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최재혁 간사는 “그래서 대통령실의 소송 현황과 법률 자문을 위해 위촉한 사람 등 여러 가지를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없고 우리는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서 소송사무로 하기에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청구

최재혁 간사는 “직원명단 같은 것도 도대체 저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라며 “바깥에서 보기에 대통령실의 업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알기 위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재혁 간사는 “최근에 8ㆍ15 광복절 경축사를 듣고 ‘이건 누가 작성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검토가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인가’ 싶었다”며 “이 초안을 작성한 담당자 이름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점검 또는 수정을 하기 위한 회의가 있다면 개최한 회의 각각에 대해서 참석자 주재한 사람의 이름과 직위 이런 것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간사는 “대통령실은 부분 공개를 결정했는데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대통령 행사에 관한 연설문 및 메시지 등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제2호, 제5호, 제6호 등을 근거로 비공개했다”며 “우리가 굉장히 내밀한 것을 달래는 게 아니고 업무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정도의 요구인데 이거를 굳이 비공개할 이유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재혁 간사

최재혁 간사는 “참여연대는 계속 대통령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래서 대통령실 운영규정,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감찰 조직의 작동하는 근거 규정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부 내용을 스스로 공개했음에도 이미 공개된 정보를 포함한 원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해 원문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밝혔다.

최재혁 간사는 “운영규정의 존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처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중 확인된다”며 “해당 답변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ㆍ행정ㆍ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ㆍ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간사는 “일괄해서 비공개하는 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일단 비공개한다’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생수구매대금 비공개

최재혁 간사는 “대통령실에도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고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총무, 인사행정팀의 정보도 99.9% 비공개”라며 “그래서 제일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문건에 대해서 비공개 청구를 해봤다”고 밝혔다.

최재혁 간사는 “정보 공개 사이트에 가면 생수대금 치면 주르륵 나오는 정보”라며 “1.8l짜리를 10개 샀는데 그게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샀다는 이런 매출 전표 하나 나오는 건데 그거를 비공개했다”고 전했다.

2023년 2월, 8월 대통령실 정보목록 중 일부(자료=대통령실)
2023년 2월, 8월 대통령실 정보목록 중 일부(자료=대통령실)

최재혁 간사는 “이유를 보면 ‘대통령실 직원의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을 수행하는 비서실의 업무 특성 상 해당 정보 공개 시 직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며 “정보공개 사이트에 지금 당장 검색하면 온갖 기관의 선수 대금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재혁 간사는 “누구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침해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9조로 비공개 사유를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혁 간사는 “대통령실이 황당한 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원명단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냐는 의문이 든다”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료인데 그거를 대통령실의 기록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

한편 이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는 참여연대 이재근 합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2부에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사회를 봤으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2부 토론자로는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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