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ㆍ서영교ㆍ김용민ㆍ장경태ㆍ이성윤 국회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법사위)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9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대해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ㆍ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 = 최혁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 최혁진 국회의원 페이스북

최혁진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면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반박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다”면서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초신속 처리’였으며, 현직 판사들과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혁진 국회의원은 “6~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7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면서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은 “더 나아가 내란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면서 “이는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것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의 대선개입 조작이었다”면서 “만약 그때 내란공범인 한덕수(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모두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면서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경태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고 말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따라서 입법부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하는 것이 의무이자 진정한 삼권분립”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면서 “그것만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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