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형법상 배임죄 면책기준 명시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김태년 의원실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29일 참여연대는 “이미 판례로 정립된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이번 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발의안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실무적으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진이 상황에 따라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개정 제안 이유를 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설명과 달리 ‘경영판단원칙’은 별개의 조항 없이도 수 십년 동안 판례를 통해 인정돼 이미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라며 “이는 법원이 지금까지 항상 소극적으로 판단하며 인정하지 않아서 법 개정을 통해 명시할 필요가 있었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는 반대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주주충실의무가 막 도입된 상황에서, 배임죄를 섣불리 개정하는 것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한국 자본시장 특성상 자칫 제도 개선의 취지와 실효성을 퇴색시키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를 희생시키는 판단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형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