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8일, 국회에 아버지 자녀의 산업재해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녀산재법 개정을 촉구했다.

반올림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자녀산재법’은 2022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에 따른 건강손상 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며 입법됐다. 반올림은 “해당 법은 시행일(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를 배제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당 법은 임신 중의 노동자, 즉 여성으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남성 노동자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업재해 보험 적용에서 배제된다.

반올림은 “현재의 자녀산재법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만 보호하고, 아버지의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자녀산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아픔을 갖고 태어난 자녀들도 보호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자녀만, 과거가 아닌 미래의 자녀만 보호하는 ‘반의반 쪽’짜리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는 “제주의료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었던 이 법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가능한 한 협소하게 만들자는 정부와 재계의 압력에 자녀산재법은 너무나 부족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해당 법 부칙에 ‘법개정 후 시행일까지 1년 안에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생식독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무조건 1년 안에만 신청하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머니 자녀산재만 사례로 알려졌다고 아버지 자녀산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는 너무나 분명했다”고 꼬집었다.

조승규 노무사는 “2021년에 신청한 4건 중 어머니 3건은 인정되었으나 아버지 1건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업무로 인해 자녀가 아픈 것까지는 인정됐으나, 자녀산재법에 (아버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승인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녀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가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녀 산업재해 피해 당사자가 발언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도 2021년 12월 1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다니던 한 남성 노동자의 자녀의 산업재해를 신청해 재해 전문조사(역학조사)를 받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됐으나, 적용할 법이 없어 불승인 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2024년 7월 3일, 불승인을 받은 당사자는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곧 기각 결과를 통지받을 예정이다. 당사자의 자녀는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차지증후군 환자다.

또, ‘1년 안에 청구한 경우’에만 소급 적용된 부칙에 대해서 조승규 노무사는 “예상대로 이미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가 많을 것이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산재신청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반올림에 새로운 자녀산재 피해제보도 1년의 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들어왔다”고 밝혔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조승규 노무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조승규 노무사는 “퇴직자 모임을 하면 다들 아픈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아는 피해자를 정리해도 열 명이 넘었다”면서 “이분들도 신청하지 못하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가 자녀산재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조승규 노무사는 위 사례의 남성 노동자를 예시로 들며 “2025년 현재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는 산재신청한 지 무려 4년이 지났다”면서 “그 사이 자녀산재법이 만들어졌고, 업무로 인한 피해임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산재에서는 배제돼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조승규 노무사는 “(해당 사례 당사자는) 곧 재심사 결과를 받을 텐데, (기각 결정이 날 것이므로) 3달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자녀산재법 제정 당시) 국회는 선제적으로 법을 바꾸기보다는 소송을 방관하는 선택을 했고, 피해자들은 긴 시간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4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자녀산재 관련 질의가 있었다. 당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위 사례 당사자를 언급하며 “공단은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아버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 산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입법 미비가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동의했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도 아버지 자녀의 산업재해 관련 법 개정안으로 장철민, 김주영,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어머니 자녀산재(과거 피해자 산재 신청기간을 법개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관련 법 개정안으로는 이용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자녀산재 피해자를 또다시 소송으로 내몰 것인가?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란ㆍ정향숙ㆍ임다윤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 천지선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삼성디스플레이 자녀 산재 피해자 정 씨, 임혜인ㆍ이슬아 노무사(삼성전자 반도체 자녀 산재 피해자 발언문 대독), 고광민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는 자녀산재법 신속히 개정하라!”
“피해자 배제하지 말고, 자녀산재법 제대로 개정하라!”
“장애인도 노동자다, 차별하지 말고 충분하게 보상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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