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5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확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적 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신라호텔에서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제91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6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열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축사에서 “누구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온 대한변호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재소장은 “매년 개최되는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며 “또한,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어 사법제도 개선의 단초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시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조인 들이 힘을 모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할 제도들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재판청구권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직접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려면, 누구나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사법기관에 쉽게 구제를 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ㆍ경제적 자원이나 정보력 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설계와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채득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요구에 부응하고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법적 절차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저는 오늘의 논의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확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이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집행부는 지난 6개월여 임기 동안 약속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서 “대한변협안 사법제도의 한 축으로서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수호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정성호 법무부 장관 축사 대독), 박희승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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