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넘어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제도의 맹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이에 김정욱 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든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바로바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2024년 10월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김정욱 협회장은 “양육비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넘어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은 다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제도가) 이번 7월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나 개선점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또, 이 제도는 양육비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출국금지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러나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맹점으로 “특히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 같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소액을 보낸다든가, 또는 송달을 일부러 피하면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다고 한다”는 점을 짚으며 “오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이인선 국회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김정재ㆍ김성원ㆍ김승수ㆍ이만희ㆍ박성민ㆍ강대식ㆍ박수영ㆍ김장겸ㆍ김희정ㆍ김기현ㆍ추경호ㆍ최은석ㆍ김상훈ㆍ박충권ㆍ유상범ㆍ박수민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토론회 패널로는 전경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화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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