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한 고발사주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검사가 파면되지 않는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론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인 7인의 의견이었다는 점도 실망스럽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손준성)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하지 않은 헌재 결정은 검찰의 책임성을 후퇴시키고, 검찰 조직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함으로써,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위 자료를 전송했고, 큰 시간차 없이 미래통합당 김웅을 거쳐 제보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이를 통해 공무원인 검사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점도 명백히 인정됐다”며 “이러한 위반은 법률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해 큰 실망을 안겼다”며 “오늘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의원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한 고발사주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검사가 파면되지 않는 결과를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론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인 7인의 의견이었다는 점도 실망스럽다”고 직격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원한다면, 법대의 위에서 국민을 내려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는 재판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