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재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다.
먼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8명은 2023년 11월 28일 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2023년 12월 1일 탄핵소추안을 표결로 가결시켰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2월부터 9월 2일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정보 수집ㆍ검증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손준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날짜별 ‘공천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등록 현황’ 등 총선 정보를 수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준성 정책관은 2020년 4월 3일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에게 주가조작ㆍ검언유착 제보자인 지OO의 전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통합 사건검색 등을 통해 검색ㆍ조회ㆍ열람ㆍ출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씨에 관한 실명 판결문 3건의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위성정당)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업무상 알게 된 지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 및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김웅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특히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다.
2020년 4월 3일 황희석(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13명이 피고발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의 죄명으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자로 기재된 고발장(1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 국회의원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또한 4월 8일에도 최강욱(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이 피고발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이 죄명으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수신자로 기재된 고발장(2차 고발장) 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 국회의원에게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이로써 손준성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정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위성정당) 측에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범죄의 혐의가 없는 황희석 등 13명과 최강욱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1ㆍ2차 고발장 등을 활용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범여권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기재했다.
헌법재판소는 7월 17일 재판관(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먼저 “검사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송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검찰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피청구인이 실명 판결문이나 1ㆍ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ㆍ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피청구인과 김웅, 나아가 미래통합당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으며, 실제로 1ㆍ2차 고발장은 이 사건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점, 이러한 고발장의 존재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울러 공수처 검사가 피청구인(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에게 실명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1ㆍ2차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해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피청구인이 김웅에게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이 사건 실명 판결문 및 1ㆍ2차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것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손준성)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