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주한 변호사는 9일 “여야 모두 독점 플랫폼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13명의 국회의원과 중소상인ㆍ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서영교, 민병덕, 박주민,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현재는 플랫폼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각종 프로모션이나 지원 행사 등의 이름으로 특정 업체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의 자율 규제 상생 협약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너무나 좋다”면서도 “거래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들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상생 지원금이라는 금원으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비난과 비판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시간만 끌면서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책이 변경되고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들은 100만 명 이상이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역대 최대 매출을 실적을 기록했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생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하루하루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극단적 상황에 몰리고 있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순 없다. 이제는 국회의 차례”라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다른 방안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플랫폼 기업, 특히 배달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법안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집권 여당의 당론,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지난해 발의한 바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률을 이제는 제정해야 할 때”라고 재차 호소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여야 모두 독점 플랫폼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서 “부디 국회는 7월 이내 임시국회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라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법 뿐만 아니라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즉, 디지털 경쟁 내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통해 자국민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서영교ㆍ권칠승ㆍ박주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천준호ㆍ김남근ㆍ김현정ㆍ신장식ㆍ이강일ㆍ오세희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