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9일 ‘플랫폼 갑질 방지법(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정치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다짐을 보였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 13명의 국회의원과 중소상인ㆍ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서영교, 민병덕, 박주민,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 3년간 자율규제라는 이름 아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방치됐고, 그 결과는 명백했다”면서 “소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자사 우대, 일방적 약관 변경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중소상인과 소비자에게 구조적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불안과 독과점 플랫폼의 이중고에 실험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유통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안 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재했고,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불균형과 불공정은 단순한 시장 문제를 넘어서 이제 민생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미국의 입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입점 업체와 소비자는 플랫폼 갑질에 대해 과연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고 직격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 산업계 이해를 존중하되 대한민국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경제 핵심 당론으로, 이미 다수 법안이 발의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고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다음 민생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만약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직후 백브리핑에서 김남근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과점 규제가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 중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2개 기업 정도가 예상되고, 미국 기업 중에는 구글과 애플, 메타(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이 지정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입법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유럽의 디지털시장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일본도 소프트웨어 독점 규제를 기획하고 있고, 독일이나 호주, 영국 등도 비슷한 방식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세계 보편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지, 한국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절대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강일ㆍ김남근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일ㆍ김남근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은 “특히 배달앱 시장에 미국 기업은 없는데, 쿠팡이 미국 기업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쿠팡은 지주회사만 미국에 상장돼있고, 본사 위치도 한국이며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한국 기업”이라며 “과도하게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성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특정 국가의 플랫폼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무역 장벽’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과도한 우려”라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국 기업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법 뿐만 아니라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강일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강일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유럽,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독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즉, 디지털 경쟁 내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통해 자국민과 이용자를 보호하는 추세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서영교ㆍ권칠승ㆍ박주민ㆍ민병덕ㆍ민형배ㆍ오기형ㆍ천준호ㆍ김남근ㆍ김현정ㆍ신장식ㆍ이강일ㆍ오세희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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