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시장 점유율 약 75%를 과점하고 있는 숙박플랫폼, 야놀자(NOL)와 여기어때가 광고비를 4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상, 수수료를 10~15% 받는 것에 대해 이주한 변호사는 “수수료율이나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거나, 해당 비율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의 심의 기구를 둬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ㆍ강준현ㆍ김승원ㆍ김용만ㆍ김원이ㆍ김한규ㆍ민병덕ㆍ오세희ㆍ이강일ㆍ이인영ㆍ이재관ㆍ전현희 국회의원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숙박 중개 플랫폼 상생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이주한 변호사는 “숙박 플랫폼이 속해 있는 시장은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시장으로, 숙박뿐만 아니라 항공, 렌터카, 투어 등이 포함된 시장”이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 의뢰 및 숙박업소 등으로부터 예약 금액당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예약 대행 및 결제 대행 수수료와 지금 문제되는 광고비를 받아 수익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숙박 앱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NOL(야놀자), 여기어때 등 50여 개 업체와 해외 기업으로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등 20여 개 업체 등 70여 개 플랫폼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A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2025년 2월 기준으로 야놀자가 324만 명(38.8%), 여기어때가 308만 명(37.1%)의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글로벌 플랫폼인 아고다가 179만 명, 트립닷컴이 132만 명, 에어비앤비가 107만 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주한 변호사는 “2025년 1분기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63%가 증가했다”면서 “여기어때, 야놀자 등 해당 앱 활성 기기 수도 2200만 대에서 3900만 대로 급증했다.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야놀자의 연결 매출액은 2024년 기준으로 9000억원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여기어때는 2409억원을 기록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숙박플랫폼의 첫 번째 문제점은 높은 중개수수료”라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유료 광고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약 건당 10%의 수수료를 받고, 유료 광고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는 “해외 숙박플랫폼은 약 15%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별도의 광고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전체 지출은 국내보다 낮다”면서 “한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아닌 다른 국내 플랫폼의 중개수수료율은 7~15% 네이버와 카카오는 대략 5%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앱의 수수료율은 6.8%에서 9.8%로, (숙박플랫폼의)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두 번째 문제점은 광고 상품이다. 먼저 광고 상품은 지나치게 많고, 수시로 변경된다”면서 “만약, 최상단 노출을 기대하고 우리 지역에서 객실형 광고나 지역 광고를 높은 광고비로 가입했더라도, 그 이후에 더 높은 광고비 상품이 출시되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주한 변호사는 “숙박업주들의 숙박앱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매출이 감소하면 더 높은 금액의 광고 상품에 가입하게 돼 계속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싼데 가장 비싼 노출형 광고로는 30일 기준으로 528만원의 울트라, 445만원의 프로, 330만원의 스탠다드 순서”라며 “여기에 검색 광고를 세팅하면 기본 검색어에 유사 단어까지 더하면 몇 개의 단어만 지정해도 월 100~200만원은 손쉽게 사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러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다 합치면, 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도 부가세 10%인 100만원, 숙박플랫폼에 지불하는 광고료 220만원, 중개수수료 10% 등 총 320만원을 제외하면 560만원의 순매출(모텔 내 발생 비용 공제 전)이 발생한다”면서 “여기서 인건비 등을 공제되기 때문에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또, 광고상품에 쿠폰 끼워팔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여기어때는 후불형 쿠폰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광고 상품을 사면, 특정 비율의 쿠폰을 발급해주고, 그 외에 쿠폰이 필요하다면 후불형 쿠폰을 또 구매할 수 있게 약관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야놀자의 경우 약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세 번째 문제는 투명하지 않은 광고계약 체결 절차”라면서 “공정위의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서 없이 영업사원이 광고 상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전자계약서 URL을 전달한 수, 광고대행금이 입금되면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발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점주들에게 광고비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기존에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인, 예를 들어 66만원짜리 광고 상품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정말 많은 광고 상품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삼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주한 변호사는 “첫 번째로는 계약 체결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광고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플랫폼의 계약 내용 설명 및 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변경된 광고 상품에 가입하거나, 그런 상품으로 인해 숙박업주가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광고 상품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문서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한 변호사는 “두 번째로 숙박업체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숙박업소 할인 쿠폰을 광고비에 포함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명확히 분리해 숙박업소가 쿠폰 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 숙박 쿠폰을 대량으로 정부에서 발급해 147억원이 집행되는데, 이 부분이 숙박앱을 통해서만 발행된다면, 숙박앱 종속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금은 숙박앱만이 아니라 제로페이나 직접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광고비 및 수수료의 적정성을 위해 숙박앱이 새로운 광고 상품을 개발할 경우, 일정 기간 숙박업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 수수료율이나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거나, 해당 비율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의 심의 기구를 둬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한 변호사는 “단체 구성권의 협상권 등이 포함된 온라인플랫폼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숙박업주들이 플랫폼 기업과 거래 조건을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주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법무법인 위민)가 좌장과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김진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지회장, 함장수 천암엠파이어모텔 대표,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