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의 유착을 근절하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진ㆍ역행할 수 없는 정도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ㆍ역량 강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첫 번째 핵심과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소장은 “현재 부패와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수원복’(검찰수사권원상복구)이라는 조치를 통해 사실상 기존의 검찰개혁을 무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 행사하던 기존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처 등의 전문 수사기구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문 수사기관으로 국가수사처 또는 중대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범죄수사처의 소속에 대해 유승익 소장은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최소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문 수사기관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에, 기존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처가 한 몸으로 관리ㆍ감독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익 소장은 “두 번째 핵심과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단 공수처는 인원과 규모가 작게 설계됐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이것은 지난 내란 사태 때 공수처의 무능을 보여주는 문제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익 소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수사와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공수처의 직무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한,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핵심과제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의 유착을 근절하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민정수석비서관을 비검찰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승익 소장은 “민정수석에 검찰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민정수석과 법무부, 검찰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를 고려한다면, 민정수석은 반드시 비검찰로 임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소장은 “법무부는 전면적으로 탈검찰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주요 보직인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은 반드시 탈검찰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익 소장은 “현재 검찰국장은 단순직제, 그러니까 검사로만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 복수직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기조실장과 법무실장 등은 비검찰로 임명하는 것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국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찰국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수사-기소 분리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완수하자!”
“수사절차법 도입하라!”
“검찰권 오남용 견제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