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다시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월 18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진ㆍ역행할 수 없는 정도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ㆍ역량 강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민주권정부’를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미완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출발점에 또다시 섰다”고 말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 오면서 윤석열 정권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의 권한 강화와 남용을 일삼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권익위 등 권력기관의 수사와 조사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수사 통치를 전면에 내세우다 못 해서 군을 통치 수단으로 삼는 군사 쿠데타, 내란으로 종말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8년 전 박근혜 파면 이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검찰 개혁의 노력을 여러 가지로 추진했지만, 완결적인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여당 등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의 후속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 중심의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권을 부여받게 될 새로운 수사기관은 수사 중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감시ㆍ통제 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수사상의 잘못을 통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기구, 위법ㆍ부당한 기소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기구를 함께 추진해서, 다시는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주권자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특히 이지현 사무처장은 “김건희 불기소를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검찰의 내란 개입과 비호 의혹 등 검찰의 최고 권력 앞에서 굴종해온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견제 장치가 미비했던 탓에 무리한 수사ㆍ편파적인 불기소로 지금껏 검찰권을 오용ㆍ남용해 온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수사-기소 분리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완수하자!”
“수사절차법 도입하라!”
“검찰권 오남용 견제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