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12일 제출됐다.
정철승 변호사의 1심 유죄판결을 계기로 이날 “법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했다.
시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공정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철승 변호사 사건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감정에 따라 다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탄원이다.
시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27일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직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대한변협 집행부에서 활동하던 남성 변호사, 그리고 한 여성 변호사와 와인바의 오픈 테이블에서 만났다.
대화는 1시간 남짓 이어졌다. 당시 세사람 모두 웃으며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그런데 몇 달 후, 고소인(여성 변호사)은 성추행(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 손을 주무름, 헤어질 때 등을 더듬음, 허리를 팔로 감쌈)을 주장하며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으나, 정철승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변호인단은 “재판부는 CCTV 속 실제 행동보다 고소인의 진술에 신뢰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CCTV 영상 속 고소인은 반복적으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는 명백히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신체적 거부나 불쾌감 표현은 일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변호인단은 탄원서에서 “고소인의 추행행위 주장은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의 손가락을 주무르고, 비스킷 부스러기를 떼어내는 척하며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찔렀고, 헤어질 때 고소인의 허리를 껴안고 등을 다듬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철승 변호사의 해명은 고소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시민변호인단은 “(와인바) 현장 영상을 보면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의 대화 중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잡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이는 ‘주무름’과 같은 적극적 신체 접촉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시민변호인단은 “현장 영상을 보면 고소인은 정철승 변호사가 건네준 비스킷을 받아먹고, 고소인이 한참 혼자서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철승 변호사가 천천히 고소인의 앞으로 손을 뻗은 후에 고소인의 앞에 뭔가를 놓는 모습이 확인된다”면서 “이는 조심스럽게 고소인의 명치 부위에 묻은 비스켓 부스러기를 떼어준 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변호인단은 “작별 인사 시 접촉의 경우, 현장 CCTV 영상에 명확히 나타나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고소인에게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귀를 고소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서 손을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잘 들리지 않으니 가까이 와서 말하라’는 의미의 몸짓으로서 흔한 행동”이라며 “고소인의 허리를 껴안고 등을 더듬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CCTV 영상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변호인단은 대법원 영상감정인인 영상전문가도 “(고소인에게) 성추행 피해자의 전형적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소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변호인단은 “정철승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감사로서 집행부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면서 “그런 정철승 변호사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 변호사에게, 그것도 같은 대한변협 상임이사로서 개인적으로도 친한 동료 남성 변호사가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변호인단은 “정철승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평소 장애인, 탈북민,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공공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다”면서 “그런 인물이 공적인 목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성추행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정철승 변호사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보여 왔던 성격과 지위 등 그의 역할 정체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가정”이라고 호소했다.
시민변호인단은 “형사재판은 성별이나 성적 코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공정한 절차, 그리고 헌법적 가치(무죄추정, 방어권,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사법의 과정에서 고려될 한 가지 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판결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변호인단은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을 신뢰하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경험칙, 인권 감수성을 외면한 결과”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부디 이 사건을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 새롭게 판단해, 무죄 선고를 통해 상식적 정의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형사사법절차의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되길 촉구합니다!!
― 형사사법절차의 본질은 인권이며, 정의는 절차 속에 있습니다
1. 이 탄원의 취지
본 탄원서는 우리 시민 사회가 정철승 변호사가 1심 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시민 사회는 그 판결이 법적 증거 판단, 절차적 정의, 인권 보호, 사회의 상식적인 경험칙과 건전한 법감정 모두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에 널리 공감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께서 이 사건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감정에 따라 다시 판단해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정철승 변호사는 대한변협 감사로서, 2023년경 서울 시내의 공개된 와인바에서 간도 대학살 100주년 심포지엄 추진과 관련해 대한변협 인권 이사인 남성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남성 변호사의 친한 동료로서 정철승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 변호사가 20분 후 합석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여성 변호사는 그로부터 3일 후에 정철승 변호사에게 추행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변호인단이 관련 언론기사, 정철승 변호사의 해명문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된 현장 동영상 등을 통해 파악한 고소인의 추행행위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 변호사가 여성의 손가락을 ‘주무르고’
- 비스켓 부스러기를 떼어내는 척하며 ‘손으로 여성의 가슴을 찔렀고’
- 헤어질 때 ‘허리를 껴안고 등을 더듬었다’
그러나 정철승 변호사의 해명은 위 고소인 주장과 전혀 다르며, 우리 시민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성추행행위 여부에 관하여 검토 및 판단을 하였습니다.
시민변호인단이 현장 CCTV 영상과 관련자의 진술, 그리고 일반적인 경험칙과 건전한 법감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무죄 추정의 근거
손가락 접촉의 경우 여성 변호사가 자신의 특이한 손가락 길이에 대해 먼저 언급했고 정 변호사는 호기심에 자신의 눈앞으로 손을 당겨 자세히 본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현장 영상에도 고소인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손(손가락 부위)을 잡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주무름’과 같은 적극적 신체 접촉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행위로, 상대의 암묵적 동의 속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접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슴 접촉의 경우,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이 내미는 비스켓을 고소인이 입으로 받아먹는 과정에서 큰 비스켓 부스러기가 캐시미어 니트를 입고 있던 고소인의 명치 부위에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 기름기가 많은 비스켓 부스러기가 가루로 부서지면 니트에 묻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떼어준 것이라 해명하는데, 현장 영상을 보면 실제로 고소인은 정 변호사가 건네준 비스켓을 입으로 받아먹고, 고소인이 한참 혼자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정 변호사가 천천히 고소인의 앞으로 손을 뻗은 후에 고소인의 앞에 뭔가를 놓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조심스럽게 고소인의 명치 부위에 묻은 비스켓 부스러기를 떼어준 행위로 보이고, 이 역시 성적 접촉과는 무관한 호의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작별 인사 시 접촉의 경우, 현장 CCTV 영상에 명확히 나타나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고소인에게 정 변호사가 자신의 귀를 고소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서 손을 올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잘 들리지 않으니 가까이 와서 말하라’는 의미의 몸짓으로서 흔한 행동입니다. 그 외에 정 변호사가 고소인의 허리를 껴안고 등을 더듬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CCTV 영상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감정인인 영상전문가도 위와 같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과 동일하게 “(고소인에게) 성추행 피해자의 전형적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 소견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4. 경험칙과 역할 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판단의 부당성
피고인은 당시 대한변협의 감사로서 변협 집행부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변호사에게, 그것도 같은 변협 상임이사로서 개인적으로도 친한 동료 남성 변호사가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슴을 찌르고 손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고 등을 더듬는 추행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상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철승 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평소 장애인, 탈북민,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공공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물이 공적인 목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만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정 변호사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보여 왔던 성격과 지위 등 그의 역할 정체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가정입니다.
5. 법적 판단에서의 감수성 균형 문제
본 사건 1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여성 인권을 중시한 입장이 강조된 결과라는 점을 이해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과도하게 작용한 나머지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감수성(인권 감수성)은 심각할 정도로 경시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은 성별이나 성적 코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공정한 절차, 그리고 헌법적 가치(무죄추정, 방어권, 증거재판주의)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사법의 과정에서 고려될 한 가지 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판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이름으로 남성 피고인들의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현상을 목도해왔는데, 그들은 개인적 사회적 삶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되었고 극소수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경제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극과 고통은 다름 아닌 법원이 초래한 결과인바, 법원은 성범죄 형사재판에서 자행되어 온 이러한 인권침해를 성찰하고, 감수성의 균형 속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에 보다 충실하여야 합니다.
6. 결론: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무죄는 상식적 정의와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증거재판주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을 신뢰하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경험칙, 인권 감수성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철승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감사를 역임한 중견 법조인임에도 사회적 낙인, 생계의 위협, 정신적 고통이라는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단 한 번의 판결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부디 이 사건을 법률과 헌법, 양심에 따라 새롭게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통해 상식적 정의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25년 5월 12일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 일동
1.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 공동대표
고은광순 (사단법인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여성인권운동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권윤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작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전 경희대 교수)
김정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재불동포)
박영윤 (문화예술기업 아트몽땅 대표)
박재동 (시사만화가)
신주철 (전 한국외국어대 교수)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웹툰작가)
이원영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수원대 명예교수)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최경희 (성평등인권연구회 대표)
최봉태 (변호사)
최자영 (시민인권위원회 위원, 전 부산외대 교수)
2.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및 언론기관 참여자 71명
강욱천(한국민예총), 고상만(인권운동가), 고은광순((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곡인무영(문화연대 예우), 곽노진(징검다리 교육 공동체),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곽복임(조금다른길), 김규섭(유튜브 건진사이다 운영자), 김기왕(부산대학교), 김도훈(아르스프락시아 대표), 김동완(사단법인 한국문화창작재단 명예이사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전 경희대 교수), 김삼열(문화예술기획 공감), 김양현(평화누리), 김영(인하대 명예교수), 김영태(한국미술협회), 김의성(스캇워크 코리아 대표), 김인수(영국 변호사), 김인숙(한다 포럼), 김정은(하남시민연대 사무국장), 김정희(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재불동포), 김종필(극단 연인 대표), 김종환(부천이음교회담임목사), 김한메(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현식(현장의소리), 박영윤(문화예술기업 아트몽땅 대표), 박찬우(아트몽땅), 박천웅(사이버불링피해자연대), 박철민(변호사), 박형준(민주경찰이준규기념사업회), 박호선(몽골한인회 고문), 서일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손미영(행동하는 간호사회), 송경상(다극화포럼 사무총장), 신주철(전 한국외국어대 교수), 신채원(미디어세림), 신호재(문화공간온), 오재현(디자인 스튜디오), 우희종(서울대 명예교수), 유리라(이소선합창단), 윤만식(광주.전남 민주화운동동지회), 이강록(사단법인 저스피스), 이건영(바른불교재가모임), 이기주(다운울슐레트), 이길상(한국학중앙연구원), 이득신(장준하기념사업회), 이득우(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이병환(영덕신규핵발전소반대 공동대표), 이재섭(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주연(안병하기념사업회), 이준용(강릉촛불행동), 이해석(광복회 종로지회장), 이화숙(영주시민연대), 임기추(홍익경영전략원 대표), 임남희(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임헌문(봉화군 농민회), 정숙(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정영훈(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 정지영(영화감독), 조성민(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헌정(향린교회 목사), 조흥식(서울대 명예교수), 최경희(성평등인권연구회 대표), 최봉태(변호사), 최석태(민족미술인협회), 최용호(밥상평화포럼), 최자영(전 부산외대 교수), 최형록(연구공간 파랗게 날), 허익배(웹 매거진 한겨레온 객원편집위원), 홍주민(한국기독교장로회), 황부경(용인환경정의) 이상 71 명
3. 개인 시민 참여자 388명(개인 명단도 공개했으나, 기사에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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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 위한 시민변호인단’ 출범 목소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13일 및 5월 14일에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 위한 시민변호인단’ 출범 목소리> 등의 제목으로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판결 관련 시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영상 및 피해 주장 상황 당시의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정철승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