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에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는 12일 “사법부는 정철승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주의와 이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현명함을 입증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철승 변호사의 1심 유죄판결을 계기로 이날 “법의 공정성과 사법 정의 회복을 촉구하는”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을 위한 시민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했다. 시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공정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27일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직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대한변협 집행부에서 활동하던 남성 변호사, 그리고 한 여성 변호사와 와인바의 오픈 테이블에서 만났다.
대화는 1시간 남짓 이어졌다. 당시 세사람 모두 웃으며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그런데 몇 달 후, 고소인(여성 변호사)은 성추행(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름, 손을 주무름, 헤어질 때 등을 더듬음, 허리를 팔로 감쌈)을 주장하며 정철승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으나, 정철승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변호인단 측은 “재판부는 CCTV 속 실제 행동보다 고소인의 진술에 신뢰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CCTV 영상 속 고소인은 반복적으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반응과는 명백히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신체적 거부나 불쾌감 표현은 일절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경험칙상 유죄‘라는 모호한 문장을 인용하며 판결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붕괴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변호인단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오래전부터 무고한 사법 희생자들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됐다”며 “사법부는 이런 현실 앞에서 자성보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권력 위에 군림해서 진실에 대한 고민과 판정을 외면해 놓았다”고 말했다.
김민웅 전 교수는 “물론 성폭력, 성추행 범죄는 단호하게 단죄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정밀한 판단 과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웅 전 교수는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사법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입증하고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사법부는 훼손된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민웅 전 교수는 “첫째, 당시 상황에 대한 영상 증거를 과학적으로 판독하는 것은 현장에 있지 않은 사법부 판사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증거 검토 절차”라며 “증거주의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웅 전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 판독 전문가가 내린 결론은 성추행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증거는 증언을 압도한다. 검찰은 범죄를 입증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는 “둘째, 당시 와인바 현장의 상황은 바로 앞에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제3자(남성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도, 성추행은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목격자가 있는 성추행은 가해자가 부인하기 어렵거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웅 전 교수는 “그런데 제3자는 성추행이 없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면서 “그것은 제3자의 입장이 고소인과의 관계로 인해 정황상 애매한 처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전 교수는 “이럴 때는 당연히 피고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서 “명확한 성추행 증언이 현장 한복판에 있는 제3자에 의해서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민웅 전 교수는 “셋째, 정철승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법조인”이라면서 “그것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판단의 신중성을 무겁게 부여할 정도는 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살아온 과정과 평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웅 전 교수는 “사법부는 정철승 변호사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주의와 이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현명함을 보여달라”면서 “2심 재판은 더 이상 억울한 성추행 유죄 판결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도 이 자리에 참석해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성인지 감수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성인지 감수성은 중요하지만,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부족한 게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도 “정철승 변호사는 그동안 의로운 일을 했고, 명쾌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며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판사도 검사도 공정한 판단을 정의롭게 내려야 한다.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으로 일방적인 편견이 내려져서도 안 되거니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변호인단’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재동 시사만화가, 최봉태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이 준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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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 위한 시민변호인단’ 출범 목소리” 등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13일 및 5월 14일에 <‘정철승 변호사 무죄 판결 위한 시민변호인단’ 출범 목소리> 등의 제목으로 정철승 변호사의 성추행 판결 관련 시민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영상 및 피해 주장 상황 당시의 다양한 증거를 고려하여 정철승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