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본부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5월 8일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군사 작전 같은 신속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음이 명백하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진지하게 차기 대통령을 고민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야당의 유력 후보를 투표지에서 지워버리려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이 자리에서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군사 작전 같은 신속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음이 명백하므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지금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진지하게 차기 대통령을 고민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야당의 유력 후보를 투표지에서 지워버리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사법부에는 보충성 자제성이라는 원칙이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치자금 수사와 재판도 선거철에는 중단했다. 법관들이 차려주는 밥상에서 주권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기간에는 법관들은 숨죽이며 그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에서 법관들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 이유에서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유죄취지로 본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소수의견이 나온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한 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 역시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은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인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21조 1항도 위반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반복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단지 실질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외형상 공정하게 보일 것이 포함된다’고 반복적으로 설시한다”고 전했다.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외관의 공정성은 판례를 넘어서 헌법과 학계 다수설이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이례적 행위로, 주권자인 국민의 시선에서 외관상의 공정함을 분명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데다, 피고인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에 더욱 신중히 실질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외형상의 공정성도 담보했어야 했다”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선조의 말씀이 재판 외관의 공정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대법원을 꼬집었다.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99명의 범죄자를 놓칠지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형법상의 대원칙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재판은 헌법 제21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법원공무원 정영국 부산지부장,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성민 법원본부장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던 사법부 구성원의 땀과 눈물을 내팽개쳤다”며 “국민이 사법제도와 법원의 판결에 가지고 있던 신뢰를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짓밟았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분노를 담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성민 법원본부장,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변인, 전은숙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 이정윤 법원본부 서울북부지부장,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최자성 법원본부 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했다.

“사법 독립 훼손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국민이 주인이다. 사법쿠데타 중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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